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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 내렸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 2020~2021년에 적용됐던 종부세법에 합헌 결정!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납부 대상이 확대된 옛 종합부동산세(2020년~2021년 적용 조항)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폐지할 권한은 국회에게 있는 만큼 국회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종부세법을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옛 종부세법의 어떤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상당수가 종부세 과세 대상자이신 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재가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 내렸어요!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기준(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등을 규정한 2020~2021년 당시의 종부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는데요.      


종부세법이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 것은 2008년 종부세법에 대한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두 번째로, 16년 만입니다.     


이번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조항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2020년~2021년)에 적용되던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인데요.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했었습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 조항이고요.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청구 이유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주장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막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유로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여러 차례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했었는데요.     


2019년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등 도입됐어요     


이에 따라 2018년까지만 해도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다주택자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2019년부터는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중과세가 도입됐습니다.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로 올랐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2%~6.0%까지 올랐죠. 다주택자의 연간 세금 증가율 상한도 150%에서 300%까지 2배 늘어났고요. 옛 종부세법에 대해 헌법심판이 청구된 배경인데요.      



헌재가 합헌이라 판단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옛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는데요.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종부세법이 조세법률주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입니다. 
 

또한 헌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게 헌재의 의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3명이 위헌(違憲) 의견 냈어요     


다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지역대상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죠.     


이 3명의 헌법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소수 위헌 의견을 제시한 판사들의 설명입니다.     



현 정부와 여당에서는 종부세 폐지하려 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납부 대상이 확대된 옛 종합부동산세(2020년~2021년 적용 조항)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뚜렷한 ‘폐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번 글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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