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냈던 종부세 788억원 돌려달라는 환급 행정소송도 제기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산하 주택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한다는 다소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 특정 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건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인데요. SH공사는 이와 함께 2018~2022년, 5년 동안 납부했던 종부세에 대한 700억원대 환급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SH공사의 움직임은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맞물리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잡고 종부세 폐지를 위한 사전 땅 고르기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SH공사가 헌법재판소에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주제 중 하나인만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달에 700억원대 환급 행정소송 들어갑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다음 달인 7월에 과거 5년(2018~2022년) 동안 납부했던 종부세 788억6100만원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는 현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SH공사는 서울시 산하 주택 공기업인데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과 도시 재생 등을 사업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공기업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권과 감사,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특정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평가인데요.
SH공사가 그동안 냈던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환급 행정소송과 종부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보유·임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는 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종부세법의 취지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게 SH공사 측의 입장이죠.
SH공사 “공익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 매기는 말이 됩니까?”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은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세 상승에 따른 차익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또한 SH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료 인상에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SH공사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했었는데요. SH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 시세의 약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적 재원을 투입해서 보유하고 있고, SH공사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임대료도 민간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이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SH공사의 논리죠.
“공기업이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중한 보유세 부과는 SH공사 같은 주거 공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SH공사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해부터 세율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 세율 적용
2023년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됐었는데요. 그나마 지난해인 2023년부터는 SH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한 최대 2.7%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 역시 여전히 과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게 SH공사의 설명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SH공사 측의 주장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SH공사가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을 요구할 예정인 종부세는 788억6100만원인데요 2018
년부터 2022년 동안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과세됐던 주택분 종부세입니다. 기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2023년에 납부한 주택분 종부세는 83억원에 달하고요.
서울시가 정부, 여당의 ‘종부세 폐지’에 협조한다는 분석도
이처럼 SH공사가 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 추진을 공식화하자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와 손잡고 종부세 폐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급 기관인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지방 공기업인 SH공사가 종부세 위헌소송과 같은 행동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이죠.
현재 서울시장은 여당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시장인데요. 정부, 여당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SH공사의 종부세 위헌소송과 환급 행정소송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SH공사가 제기한 위헌소송의 쟁점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이지만 만약 SH공사가 원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종부세의 정당성은 일정 부분 약화되죠.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SH공사가 종부세에 대해 위헌소송과 700억원대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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