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검토표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꼭 기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임대 수입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오는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치셔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세무서와 함께 시‧군‧구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빠뜨리지 말고 꼭 기재해야만 하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신고를 마쳐야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최대한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꼭 기재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습 차원에서 사업장 현황신고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 뒤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2월 10일까지 현황신고 하셔야 해요
국세청에서는 지난 1월 20일부터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는데요.
신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혹시나 안내문을 받지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준에 충족한다면 신고를 하셔야만 하죠.
면세사업자들이 전년도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전 연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매출액은 얼마고, 매입액은 얼마인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 이 같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업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부가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기한 안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①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②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이 같은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만 하죠.
부부합산 소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자 선별합니다
주택수의 경우 부부합산 소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소유 주택을 따로따로 집계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쳐서 신고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수입금액은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더해서 신고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는 지난 1년 동안 주택임대업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그 수입금액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수입금액은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보증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겼을 때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간주임대료 수입의 경우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계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정에 반영돼요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다른 신고와는 다르게 신고와 함께 곧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신고는 아닌데요. 이번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다고 해서 신고기한에 맞춰 그 내용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실제로 벌어들인 매출 내역, 실제로 지출한 매입 내역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꼭 주택별 ‘요건 충족기간’ 입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무서뿐 아니라 시‧군‧구 지자체에도 함께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실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셔야만 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은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으로서 지켜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간을 뜻하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라는 요건을 준수한 기간을 뜻합니다.
이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만 주임사로서의 절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률이 60%에 달하지만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인정률이 50%에 그치고 있죠. 공제금액도 등록임대주택은 400만원이지만, 미등록임대주택은 200만원에 그치고요.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대신 그 반대급부로서 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이처럼 일정 부분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등록임대주택사업자로서의 의무는 의무대로 다 하고서도, 절세 혜택은 받지 못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해당 주택이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적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임대사업자분이라면 요건 충족기간을 입력하는 걸 빠뜨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요
사업장 현황신고 역시 다른 신고들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상품‧서비스 부가세 미포함 판매가격)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폭넓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스스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시는 회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매거진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이 회원님들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