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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대출금리 더 오를수도 있는 이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과 대출 상품의 범위 말씀드립니다!

최근엔 인플레이션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0%에 머물렀던 한국 기준금리는 2022년 8월 기준 2.25%로 9개월 사이 1.25%나 상승했고요. 올해 1월 0.25%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2022년 8월) 2.50%까지 올랐습니다.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연말까지 한국의 기준금리가 2.75~3.0%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처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여기에 연동된 대출금리도 저절로 뛸 수밖에 없으니까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심 쏠리는 이유     

이처럼 몇 달 사이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정확히 어떤 권리인지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자의 조건과 금융 상품의 범위, 은행이 금리 인하 요구를 심사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회원님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러 갔더니 은행 담당자가 ‘지금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만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렇듯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면 역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어요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말 그대로 대출자(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2002년이었는데요. 다만 이때는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업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제도였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대출자의 법적 권리로써 정식으로 법제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입니다.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정식으로 도입됐죠.     




신용상태 개선됐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대출자가 이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법에는 ‘금융기업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에서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출자라면 금융기업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개인이라면 취업(정규직 전환, 이직 포함), 승진, 소득‧재산 증가, 부채 감소 등의 사유로 대출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경우,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며 상환 능력이 호전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 점수가 상승한 개인과 기업 역시 당연히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거나 신용평가 점수가 상승했다면 누구나, 언제든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하는 금융위원회 자료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사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다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법에 따라 대출금리가 애초에 대출자(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대출 상품에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이에 따라 △ 가계‧기업대출 △ 개인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포함) △ 주택담보대출(일부 유형)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과 같은 대출 상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 주택담보대출(일부 유형) △ 협약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 재정자금대출 △ 일부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 오토할부‧오토론 등의 대출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주담대는 신청할 수 있는 상품도, 할 수 없는 상품도 있어요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관심이 가장 많으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개별 상품에 따라 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출도 있는데요.      


그런 만큼 먼저 금융기관에 내 주담대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품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도 있기 때문이죠.         


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 기간 동안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해야만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접수했을 경우 10 영업일 이내에 금리 인하 여부를 통지해야만 하고요.      

금리 인하 요구했는데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고? 
   

지금까지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과 신청 조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일 테니까요.     


대출금리는 대출 상품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대출 기준금리(시장금리)’에 대출자별 신용상태와 금융기관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간단히 계산식으로 말씀드리면      


‘대출금리 = 대출 기준금리(시장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라고 할 수 있죠.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리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입니다.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대출 기준금리(시장금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상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가산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를 올릴 뿐 아니라 과거에 적용되던 금리 우대 항목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우대금리도 낮추고 있죠.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급여이체와 자동이체를 할 경우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했었는데 이런 우대 항목을 폐지하고,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 한도도 줄이는 방식으로요.     



금리인상기에는 가산금리는 올라가고, 우대금리는 낮아져요     

그리고 이처럼 가산금리는 올랐고, 우대금리는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대출금리가 더 오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기존에 적용되던 우대 항목의 적용을 못 받게 되면서 우대금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의 신용상태 개선으로 낮출 수 있는 가산금리보다 전체 가산금리 상승폭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개별 대출자의 신용상태뿐 아니라 조달 비용, 자본 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등 은행이 지불하는 여러 비용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비용들은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함께 올라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처음 받았을 때와 비교해 나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해도 그 사이에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조달 비용)이 더 올랐다면 가산금리 자체는 더 오를 수도 있게 됩니다.      


한 언론 취재에서 시중은행 관계자가 “금리 상승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우대항목과 가산금리가 바뀌어 대출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고 설명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즘과 같은 급격한 금리인상기에는 금융기관들이 우대금리는 줄이고, 가산금리는 높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은행연합회 자료


구체적인 금리 인하 여부는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금리 상승기라고 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무조건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금리 상승기라고 해도 대출자의 대출 상환 능력과 신용점수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얼마든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죠.     


다만 금리 하락기와 비교해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만 하고요.     


이번 글에서는 금리 상승기를 맞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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