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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세입자 그냥 놔두면 임대인도 형사 처벌!!!

성매매업소 사실 알자마자 바로 계약 해지 통보하고, 이 절차 밟으세요!

임대업을 하다 보면 상상도 못 했던 여러 당혹스러운 상황들과 마주치곤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은 세입자가 내가 임대해준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 범죄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불쾌감도 불쾌감이지만 자칫하면 성매매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이유로 임대인도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받았던 임대료도 몰수‧추징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지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이야기’라고 흘려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에 이와 관련한 고민에 대해서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그 아래 댓글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런 경우를 겪으셨으니까요.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한 변종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이렇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임대인분들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의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하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경우에 대비해 임대인분들이라면 미리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 알았다면 임대인도 형사 처벌받아요     

먼저 세입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임대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임대인이 사전에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받아온 임대인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뿐 아니라 그동안에 받아온 임대료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각서 받아도 소용없어요     

경찰 통보를 통해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세입자에게 ‘불법 행위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즉시 퇴거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은 임대인이 있었는데요.      

이후 세입자가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다 다시금 적발되면서 이 임대인은 결국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제공 행위 행위를 중단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죠.   

   

‘다시는 성매매 영업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만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실제로 건물을 되돌려 받았어야만 한다는 설명이죠.     


임대인이 몰랐을 때만 처벌 피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임대인만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도 성매매업소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건물 임대인을 곧바로 입건하지는 않고 처음에는 1차 경고만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같은 건물에서 다시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임대인을 입건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설명이죠.       


알게 되는 즉시 계약 해지 통보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소유 건물에서 세입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경우 임대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만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매매업소 운영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성매매업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일 텐데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하면 2~3개월 안에 내보낼 수 있어요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계속해서 이뤄지게 되는 건데요.     


이럴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밟는 건데요.     


하루라도 빨리 성매매업소를 내보내고 싶다면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건물을 인도받아야만 임대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리스크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다만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시더라도 동시에 명도소송 절차도 진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특별한 사정 있을 때만 가능해요     

명도단행가처분은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인도받는 가처분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법원의 임시 판결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임대인이 신청한 명도단행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세입자는 즉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건물을 강제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절차는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보통 2~3개월 안에 전체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판결이 나오기까지 빨라야 4개월, 길어지면 최대 1년까지 걸리고 그 이후에 강제집행 절차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명도소송에 비해 건물 인도 절차를 훨씬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도단행가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빠르게 되찾지 못할 경우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불법 행위로 인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죠.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유로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세입자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임대인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명도소송 절차도 함께 밟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법원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명도단행가처분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게 건물을 보다 더 확실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명도단행가처분을 통해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됐다면 명도소송은 중간에 취하하면 되니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가 내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임대인이 취해야만 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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