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피부양자 탈락 기준과 직장가입자의 추가 부담 기준 총정리!
다음 달(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 기준이 큰 폭으로 개편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저희 자리톡 임대인 커뮤니티만 봐도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태까지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보험료가 많이 오를 거 같아 걱정이다’와 같은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국민건강보험 개편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죠.
27만명이 새롭게 건강보험 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소득을 거두더라도 다음 달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분들이 상당수 생겨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다음 달부터 기존 피부양자 27만3000여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지 않고 주로 임대소득을 바탕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이라면 이번 개편으로 그동안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새롭게 내야만 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글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뒀습니다.
피부양자란?
먼저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의 혜택은 직장‧지역가입자와 똑같이 누리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는 가입자를 말하는데요.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에서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건강보험 개편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원래는 재산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었지만 재산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 기준만이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 있으면 건강보험료 내야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 같은 연간 소득 기준이 2000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릴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입(매출)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전체 수입에서 해당 수입을 올리기 위해 지출한 경비와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뺀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혹시나 소득이란 말을 수입(매출)과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따로 말씀드립니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 조건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결합한 기준, 재산 기준 역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5억4000만원(공시가격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9억원(공시가격 기준 1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시가격 기준 15억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면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국회에서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3억6000만원(공시가격 기준 6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 4년간 주택 공시가격이 55.5%나 급등한 상황을 반영해 이번 건강보험 개편에서는 재산 관련 기준은 강화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재산 기준을 강화하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죠.
4년 동안 건강보험료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① 임대소득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②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서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③ 소득이 없더라도 공시가격 기준 1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②, ③번 기준은 달라진 내용이 없지만 ①번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다음 달부터 약 23만명의 분들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강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8월까지 4년간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감면할 계획인데요.
전환 1년 차에는 건강보험료의 80%를, 2년 차에는 60%를, 3년 차에는 40%를,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임대소득 기준도 강화돼요
지금까지는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건강보험 개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거두는 분들의 건강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수(회사에서 받는 월급 등의 근로소득 합산액)를 제외한 다른 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 경우,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부터는 연간 보수를 제외한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소득을 공식 명칭으로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에는 이 보수 외 소득월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 금액이 2000만원으로 하향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통해 연간 2100만원의 임대소득을 거두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21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0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100만원 전부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화된 피부양자 인정 기준 등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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