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권리정보, 계약 전에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선순위 세입자, 임대인 세금 체납, 등기 정보 한번에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 글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세입자가 주택 인도(이사)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그 즉시 세입자에게 대향력이 부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향력이 그다음 날 0시부터 부여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죠.


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담긴 또 다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앞으로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 즉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 등을 예비 세입자가 계약 전에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화면 캡처 2026-03-24 160225.png @국토교통부


선순위 권리정보 원클릭으로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전세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정보 등 세입자를 재정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됩니다. 단순히 정보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맺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도도 진단해 주고요.


선순위 권리란 이름 그대로 ‘나보다 앞서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나보다 앞서 있다는 말은 쉽게 설명드리면 나보다 해당 임대주택의 처분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당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경·공매 대금에서 나, 그리고 내 전세금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화면 캡처 2026-03-24 160402.png @국토교통부


권리관계 뒤지면 보증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별 구분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나보다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면, 해당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 세입자부터 경·공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받죠. 이에 따라 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나보다 선순위인 세입자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은 있는지, 해당 주택에 근저당은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화면 캡처 2026-03-24 160335.png @국토교통부


그동안에는 확인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 같은 선순위 권리정보를 계약과정에서 확인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세무서,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종합해 선순위 관리 관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계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석하는 일은 대부분의 세입자들에게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돼 왔고요.


화면 캡처 2026-03-24 160351.png @국토교통부


안심전세 앱에서 9월부터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등기, 전입세대,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한번에 손쉽게 확인하고, 이 같은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해 해당 계약의 위험도를 진단해 주는 서비스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도 이 같은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2026년 9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미 누구나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정보인 등기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예비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비 세입자 입장에서는 ‘혹시 세금이 밀린 것 아닌가?’, ‘해당 주택에 이미 다른 선순위 세입자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와 같은 의심을 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임대인이라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예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는 9월부터는 예비 세입자가 계약 전에도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한눈에, 손쉽게 확인하고, 위험도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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