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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이렇게 완화됐어요! 특별공제는 무산 ㅜㅜ

일시적 2주택자는 다주택자로 안 여기고, 고령자 등은 납부 유예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2022년)분 종합부동산세에 새롭게 적용되는 달라진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9월 1일) 여당과 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올해분 종부세의 윤곽이 나오게 됐는데요.         


납부 유예, 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부 납세자는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기본공제 14억원으로 늘리는 특별공제는 무산     


다만 애초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종부세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긴 했지만 실제로 법이 개정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좀 더 큰 폭으로 줄어들길 바랬던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입장에선 아무래도 조금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재(9월 1일)까지 여야 합의로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분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분들이 종부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단 여야 합의가 불발된 특별공제 도입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유예할 수 있어요     

우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종부세 완화 규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종부세를 내는 게 아니라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에 그동안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에게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가 큰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여론을 반영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기 위해선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거나 혹은(or)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자여야만 합니다.     


3. 주택 소유자의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거나 혹은(or)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4.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면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다주택자로 분류하지 않아요     


개정된 종부세법에 담긴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수 특례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해당 주택 소유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주택들을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가액은 과세표준에 합산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부과되는 높은 세율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유형별로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이거나 일정 비율 이하의 주택 지분만을 갖고 있을 때는 기간의 제한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상속주택일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요.     


지분 기준으로는 해당 상속주택 지분의 40% 이하를 갖고 있을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 저가주택     


① 1세대 2주택자가 ②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이외의 지역에 갖고 있는 ③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달 16~30일에 과세특례 신청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으로 완화될 종부세 부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지만 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납세자는 이달 16~30일 보름 동안 국세청에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줄어드는 세금을 직접 계산해 특례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보통 특례 신청 접수를 열흘 가량 앞둔 매년 9월 6~8일 사이 특례 감면 대상자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안내문 발송 일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특례로 인해 종부세가 줄어들게 된 납세자라면 이달 16~30일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의 불발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란?
     

마지막으로 현재로선 도입 여부가 불확실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2022년분 종부세에 한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4억원으로, 기존보다 3억원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의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지난 7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등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금액이 늘어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 정부‧여당안대로 기본공제금액이 14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공시가격 1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공시가 14억원에서 기본공제금액 14억원을 빼면 0이 되니 세금을 부과할 과세표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년에 더 큰폭으로 법 개정 시도할 계획이에요


내년에 종부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기 전에 우선 올해에는 이렇게 기본공제금액을 늘림으로써 납세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며 현재로선 특별공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이 이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야 합의로 확정된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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