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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 체납,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 가능해졌어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핵심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지난주(9월 1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에서는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와 악질적인 전세 사기 사건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대보증금 보증(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를 위해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과 매매를 표준계약서를 통해 일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만큼 임대인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종합대책인 만큼 그 내용이 다양해 이번 글과 다음 글에서 2회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인의 체납 세금,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크게 늘릴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지금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공개하려 하는 건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체납 세금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더 우선적으로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큰 금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임대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곤 하죠.     


또한 다가구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경우 본인의 보증금보다 배당 순위가 앞서 있는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많다면 이때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선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임차인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 같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일정 부분 열리고요. 이 같은 조치는 계약 체결 전과 체결 후로 나눠서 적용되는데요.     



계약 전 임차인이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입증 자료 제공해야 해요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앞으로 법에 따라 납세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의 입증자료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과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반드시 설명해야만 하고요. 이 같은 내용은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기재될 예정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의 기간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2. 임대인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차인에게 통보돼요
     

지난해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앞으로는 임대인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임차인에게 곧바로 통보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어렵고, 등록임대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는 여론이 반영된 조치인데요.     


이번 4분기부터는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통보됩니다. 만약 통보를 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HUG 홈페이지와 정부가 새롭게 내놓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3.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됩니다.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을 개발해 내년 1월에 배포할 계획인데요.     


이 앱을 통해 △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확인 기능 △ 시세 정보 △ 건축물‧주택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등의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사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지역의 전반적인 전세가와 매매가를 확인할 수 기능과 해당 주택이 불법‧무허가 건축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중에서 임대인 분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 내용만 추려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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