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고, 주택은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활용한 무신고 숙박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개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체 등록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 중개 플랫폼을 통해 투숙객을 받는 무신고 숙박시설을 집중 수사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인데요.
최근에는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분들을 중심으로 오피스텔과 주택을 에어비앤비에 숙박시설로 올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세입자분들 중에서도 임차한 오피스텔‧주택을 공유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등록 절차 없이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의 단속 방침과 합법적인 공유숙박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한 주택을 공유숙박시설로 활용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집니다
먼저 서울시의 단속 계획에 대해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최근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오피스텔과 주택을 무신고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업자들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업체 수는 지난 6월 기준 1150개에 불과하지만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1만개가 넘는 서울 지역 주택‧오피스텔이 공유숙박업체로 등록돼 있을 정도로 무신고 숙박업소들의 영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민생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특정 행정법규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데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보다 단속 강도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지하철역 인근, 민원 제기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수사해요
민사단은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도심 지역과 관광지 지역, 주요 지하철역 인근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인데요. 에어비앤비와 같은 중개 플랫폼에는 등록돼 있으나 구청에 도시민박업체로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들이 집중적인 수사 대상입니다.
주변 이웃 등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업체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제보한 시민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민사단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체들을 형사 입건할 방침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형사 입건과 함께 관련 내용을 자치구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무신고 숙박업체들이 다시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민사단의 집중 수사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오피스텔과 주택을 숙박시설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법에 따라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서 숙박 영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역시 투숙객에게 민박업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숙박시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독‧다가구 등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체’로 등록해야 해요
이와 달리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다세대 주택 등 주택 시설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체로 등록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영업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연면적이 230㎡ 이하여만 하고요.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관할 시‧군‧구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한국인 투숙객은 받을 수 없으며 외국인 관광객만을 손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 투숙객을 받고 싶다면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가입해 공유숙박업 특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180일 동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영업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동의 없이 숙박시설로 활용했다면, 집주인은?
지금까지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무신고 숙박업체로 활용하다 적발됐을 경우 임대인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와 이 같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주와 플로리다주 등에서는 임대주택을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체로 활용하다 적발된 세입자 때문에 집주인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임대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활용한 세입자 때문에 집주인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에어비앤비에 올려 무신고 숙박시설로 활용했다고 해도 집주인에게까지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는데요.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무신고 숙박업체로 활용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부동산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답변인데요.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임대 주택)을 계약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계약 기간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해 수익을 얻는 건 임대 주택을 계약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에어비앤비 등을 활용한 무신고 숙박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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