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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공해야 해요

예비 임차인을 위한 '납세증명서 요구권'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예비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에게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 매거진 글들을 통해서 몇 차례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합의한 내용인 만큼 법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주택임대차 제도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임대인들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권으로 인해 1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이 세금을 잘 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증명서 요구권’을 도입하겠다는 뜻이죠.          




납세증명서 요구권이 신설‧도입됩니다          


여당과 정부에서 ‘납세증명서 요구권’을 도입하려 하는 건 임대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어갈 경우 국세가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고일보다 법정기일이 먼저 성립된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의 경우 경매‧공매 단계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데요. 국세가 다른 채무‧권리보다 우선한다는 뜻에서 이를 ‘국세 우선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경매‧공매 단계에서 체납 국세를 먼저 걷어가기에 만약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이 많은 금액의 세금을 체납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요구권’을 도입 방침을 내놨습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애초 논의되던 내용보다 한 걸음 더 강화된 방침입니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국세)와 지방자치단체(지방세)에서 임대인의 세금 미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이라면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국세에 한함) 어디에서나 임대인의 세금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게 정부의 애초 방침이었는데요.          


지난 11일 발표된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은 기존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넘어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니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체납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임차인의 위험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배경과 관련해 “모든 것에 있어서 국세가 최우선이다 보니 임차인이 집에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이때 임대인이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내역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에서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경우 임대인이 이 같은 절차에 필요한 동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내에서 세대가 개별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예비 임차인이 계약한 호실뿐 아니라 해당 다가구 주택에 속한 전체 호실에 대한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선순위 보증금 확인 절차가 보다 더 빠르고,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선순위 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개최된 ‘주택임대차 제도 관련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도입이 결정된 임차인의 ‘납세증명서 요구권’ 등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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