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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재산세‧종부세가 예정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보다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아져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게 될 전망이라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최근 정부가 2023년도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 계획보다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내년도 부동산 보유에 적용되는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같은 조치들이 부동산 보유세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도자료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이 부동산 보유세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지, 그 용어의 뜻부터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2022년) 아파트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인데요. 이 말은 시세의 71.5%를 공시가격으로 결정한다는 뜻이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에 세금을 과세하는 재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쓰는 값입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있죠.          


부동산 보유세는 이렇게 결정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을 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유세 = (공시가격 ― 각종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한 뒤 이 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차례로 곱해 세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질수록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공기가격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현실화율을 당초 계획됐던 것보다 내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인하할 예정인데요. 내년도 세 부담이 애초 예정됐던 것보다 줄어들 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정부 보도자료


아파트 현실화율은 기존 계획보다 5.1% 인하됩니다          


그렇다면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씩을 인하되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2020년 11월)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원래는 2023년에 주택‧부동산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아파트에는 평균 72.7%의 현실화율을, 단독주택에는 평균 60.4%, 토지에는 평균 74.7%의 현실화율을 적용할 방침이었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이 같은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부동산 보유세에 적용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아파트에는 평균 69%, 단독주택에는 평균 53.6%, 토지에는 평균 65.5%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 때 계획한 2023년 현실화율에 비해 주택‧부동산 유형별로 평균적으로 각각 –5.1%(아파트), -11.3%(단독주택), -12.3%(토지)만큼씩 현실화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내년분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2023년 공시가격은 2023년 1월 1일 시세에 2023년 현실화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요.          



가격 구간이 높을수록 더 높은 현실화율이 적용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부동산의 유형, 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가격대에 따라 다른 현실화율이 적용되죠. 쉽게 예상하실 수 있듯이 시세가 비싼 주택‧부동산일수록 높은 현실화율이 적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올해(2022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의 경우 △ 시세 9억원 미만은 69.4% △ 9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은 69.2% △ 15억원 이상 81.2%입니다. 평균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이고요.             


위에서 주택‧부동산 유형별로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이유인데요.          


시세가 높은 주택‧부동산에는 평균보다 더 높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되긴하지만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기존에 계획됐던 것보다는 적지 않은 폭으로 떨어지는 건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보다 더 낮아져요
          

정부는 현실화율을 기존 계획보다 인하함과 동시에 내년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인하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조치는 1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지난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재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게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에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4월 무렵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번 글에서는 이런 내용을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분 부동산 보유세에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지 않은 폭으로 인하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주택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과표 상한제’와 고령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제도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자리톡 매건진 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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