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학책은 너무 원론적이에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마리 > 특허
화장품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Know-How라는 형태로 숨겨져 기술 전달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선배한테 물어봐도 짜증만 내시고 일단 해보랍니다. 변수도 너무 많기도 하다는 거 알고 있고 보편적인 과학적 근거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을 통해 하나하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은 빠른 지름길, 실마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특허! 읽어보아야 합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특허!~봅시다
특허란?
♣ 특허·실용신안 등록요건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인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인가?
♡(신규성) 새로운 발명인가?
♡(진보성) 종전에 있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인가?
♡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 특허(등록) 결정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 흡입 기구 등에 관한 발명)
♡ 국방상 필요한 경우(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 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 발생 (속지주의)
♣ 특허제도의 목적
♡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특허법 제1조)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제도
♣ 특허의 정의
♡ 정부와 발명자 간의 계약으로 정부가 특정 기간 동안 발명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허는 거절되든 등록되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공개된다는 점입니다.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공개가 목적입니다. 독점권을 일정 기간 부여하여 기업 또는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나 내용은 공개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함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특허를 등록하지 않으면 됩니다. 코카콜라처럼. 그리고 하나 더 우리나라(대부분의 나라)는 선출원주의 입니다. 먼저 낸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당연한가요! 이 당연함이 악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허의 목적이나 특허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색조화장품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특허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 1 0 0 % 확신합니다 )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든 다른 회사가 연구결과물을 함부로 허락 없이 탐하게 하지 못할 목적이든 말이지요! 또는 화장품을 만드는 법? 혹은 과학적 지식 또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립스틱을 잘 만들고 싶다고 할 경우.
1, 첫 번째로는 글로 된 책이나 학술잡지 등을 찾아봅니다
화장품학 서적은 알라딘 인터넷서점을 확인해 보면 약 30권 정도가 나오는데요. 화장품학 개론에 가깝습니다
화장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에 화장품학과가 많이 없습니다. 지식이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전달되지 못한 듯합니다
이러하다 보니 글을 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식이 곧 돈이다 보니 Know-How의 형태로 기업의 지식 창고에만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2. 두 번째로는 화장품 회사에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직접 실험하고 궁금한 것은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고 다성분계의 복합, 혼합물을 만들다 보니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실험량이 너무 많고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선배들에게 물어보면 귀에 피가 나도록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지도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새로운 립스틱, 마스카라를 만드는 경우는 도통 좋은 정보나 의견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결정적인 문제는 Why? 왜? 그런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답이 "일단 해봐"입니다.
일단 하기 싫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일단 해보라니!
3. 세 번째로는 특허를 찾아보는 일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물론, 특허라는 것이 간혹 너무 기술적인 면이 많아 명료한 지식을 습득할 수는 없지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 1 patent/1 week
잘 읽고 잘 실험하여 좋은 특허주제가 나오면 주저 없이 특허 내세요. 보상이 나옵니다! (특허보상제도)
꼭 돈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만, 돈은 여유로운 회사생활을 하기 위한 풍요로운 맘을 만들어줍니다 ♥
특허보상제도
특허보상제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종업원이 직무상 발명한 아이디어가 특허로 이어질 경우, 사용자가 해당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이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장치!
사용자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이익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대기업에서 발명자가 소송을 통해 거액의 보상을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
다만, 보상의 수준과 기여도 평가 방식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기업은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고, 발명자는 자신의 기여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은 보상 규정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현금 보상뿐 아니라 인센티브, 승진 혜택 등 다양한 방식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허보상제도의 핵심은 발명자의 창의적 성과를 존중하면서도, 기업이 그 성과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발명자가 자신의 창의적 성과를 존중받고, 기업은 그 성과를 활용해 더 발전하는 ‘윈윈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