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과 보수 8. 고용 시스템 : 근로계약서
고용관계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관계인만큼,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그 보수는 어떻게 받는다는 약속을 서로 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고용관계의 시작은 이 근로계약서부터 시작하며, 이 계약서는 노동법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취직을 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직장(사업주)과 근로자(직원)가 함께 근로계약서를 쓰는 일입니다.
문제는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 알아야 하는 노동법과 계약서 각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몇 직장(사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법은 그 전체 내용이 상당히 많고 복잡하지만, 직원이 그것을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은 노동법 중에서 자신이 ‘일하는 시간과 자신이 받을 돈(보수)’에 대한 것만 알면 됩니다. 물론 직장에서 맡긴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나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은 바로 ‘나이’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학생은 누구일까요? 답은 고등학생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다시 말해 생일이 지난 19세부터 성인이며, 그 아래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그 미성년자 중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은 아직 일하기 버거운 꼬마로 봅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모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음식점 같은 곳만 일할 수 있습니다. 피시방, 노래방, 만화방 이런 곳은 성인부터 가능합니다. 게다가 밤 10부터 아침 6시까지 하는 야간 아르바이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크기 : 5인 이상 큰 직장, 반대는 작은 직장 >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직장의 크기”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 큰 편인지 작은 편인지 알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항상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면 큰 직장, 5명 아래라면 작은 직장으로 보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직장에 물어보면 됩니다. 작은 직장은 보수, 휴가, 해고에 관한 일이 직장에 유리하며, 그만큼 직원은 노동법의 보호를 큰 직장에 비해 덜 받습니다. 작은 직장은 그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노동부가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업무 내용>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업무(일) 내용을 비교적 간단하게 쓰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와 대화하고 메모하면서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일을 하고, 무슨 권한이 있으며 문제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하다가 알쏭달쏭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보단 직장에 꼭 물어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
자신이 일하는 시간과 받는 돈은 노동법의 간섭을 많이 받을뿐더러 무엇보다 자신과 관계가 많은 부분이라 특별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15시간~52시간 사이가 돼야 합니다. 15시간이 안 되는 직원은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법적 근로자)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수당과 휴가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직장이나 직원 모두 무조건 불법입니다.
<휴일과 주휴수당>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받는 사람(주 15시간 이상 직원)은 일주일에 1번은 쉬는, 주휴일과 그에 따른 주휴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휴일은 직장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요일이 됩니다. 직장인에게 주휴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지만 일을 한 날로 쳐주고 돈을 줍니다. 그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철수는 평일에 4시간씩 일하고 하루에 4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철수는 근로계약서에 자신의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철수는 일요일에 일하지 않지만 평일에 받는 돈 4만 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평일에 결석하면 안 됩니다. 결석하지 않는 사람만 받는 것이 주휴 수당입니다. 수당은 보너스라는 말이에요.
<상여금>
직장인에겐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賞與)란 상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면 사업주는 상으로 보너스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상여금입니다. 대신 상여금을 주는 기준은 사업주 마음이라서, 직장마다 상여금을 받는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주로 큰 직장은 상여금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300% 상여금은 ‘일 년에 월급 3번을 그냥 더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0% 상여금은 ‘일 년에 월급 2번을 그냥 더 준다’라는 뜻이겠죠?
<기타 급여>
기타 급여(제수당)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 외에 일을 추가로 하면 돈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에 추가로 일하면 휴일근무수당, 일하는 시간이 끝났는데도 일을 더하면 연장근무수당, 밤에 일을 더하면 야간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주로 큰 직장(5인 이상)은 기타 급여가 보통 받는 돈의 1.5배 정도 됩니다. 대신 작은 직장은 기타 급여가 보통 받는 돈과 같습니다. 그래서 휴일이나 밤에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큰 직장이 직원에게 이득이 됩니다.
<퇴직금>
끝으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직장생활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일하면 1달 치 월급을 사업주가 따로 모아놨다가 직원이 직장을 그만둘 때 주는 돈입니다. 2년 일하면 2달 치 월급이 모였겠죠? 퇴직금은 작은 직장(5인보다 적은)에서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밥값이나 식사>
밥값이나 식사를 직장에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 밥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장이 직원에게 돈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을 직원 복지라고 합니다. 직원 복지에는 휴게시간, 휴가, 4대 보험 등이 있습니다.
<휴게 시간>
근로계약서의 근로 시간에는 휴게시간이라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학교 다닐 때 겪었던 쉬는 시간, 점심시간과 비슷합니다. 노동법에는 4시간 일하면 30분 정도 휴게시간을 무조건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약 8시간 일하는 직장은 이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이 됩니다. 대신 점심시간이 딱히 없는 직장은 이 휴게시간을 따로 정해서 쉬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직장에서 간섭할 수 없는 자유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쉬면 됩니다. 잠자고 싶으면 잠깐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게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해선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영수가 편의점에서 5시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5시간 일하고 바로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을 편의점에서 보내야만 합니다. 결국 영수는 편의점에서 5시간 근로계약을 했어도 실제 편의점에 있어야만 하는 시간은 5시간 30분이 됩니다. 그런데 철수 혼자서 일하는 편의점이라면, 철수가 일하는 중간에 따로 휴게시간을 갖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만큼 일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2명 이상 직원이 있는 곳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휴게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휴가>
직장에는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해마다 직원에게 휴가를 준다고 해서 연차 휴가라고도 합니다. 평일에 자신이나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특별한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그냥 평일에 쉬고 싶을 때 휴가를 씁니다. 그런데 휴가는 직원 모두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혼자 쉬는 것이므로, 자기가 쉴 때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의 빈자리를 주변 사람이 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의 큰 직장에서만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직장 생활 기간이 1년이 안 될 때는, 1달 일하면 그다음 달에 1일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1년에 총 11일 휴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한 지 1년이 넘는 직장인이 되면, 1년 치 휴가로 15일을 줍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조금씩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주휴일은 쉬는 날도 직원이 1일 치 돈을 받았던 것처럼, 휴가도 쉬지만 일을 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직장 휴가는 ‘연차 유급 휴가’라는 말을 씁니다. 유급(有給)은 ‘돈을 받고’라는 뜻이므로, 이 단어의 뜻은 ‘매년 돈 받고 휴가 간다’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
근로계약서에 보면 사회보험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4대 보험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은 사업주와 직원이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각 보험은 일하면서 병이나 사고가 생길 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영수는 편의점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받고 일을 합니다. 일주일 52시간 일하고 월급을 계산하면 약 180만 원이 보수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영수는 그 돈에서 4대 보험료 약 17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받는 영수의 보수는 약 163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인 편의점 사장님도 영수의 4대 보험료 약 1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근로계약서를 다 썼다면, 복사해서 한 장씩 직장과 직원이 갖습니다. 이젠 일 잘하고 돈 잘 받으면 됩니다.
직장인으로 일하면 이것저것 받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두 법적인 근거가 있고 직장은 그것을 실제로 줍니다. 그만큼 법과 직장에서 사람이 일하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직장은 사람을 고용할 때, 직원에게 책임지고 주어야 할 것이 많은 것을 알고 신중하게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나가는 돈 중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보수(임금)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직장을 운영하는 일에 여기저기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은 직원이 임금보다 더 높은 가치의 일을 해야 직장이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장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직원이라면, 직장은 성장이 점점 멈추고 자신은 직원으로 계속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직원은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이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에, 직장을 준비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 특히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착실하게 직장인이 될 준비를 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