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과 법 1. 멀기만 한 법
많은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싸움이 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싸움을 막으려면 싸움을 예방하는 일과 발생한 싸움을 수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싸움의 예방과 수습을 위해 사회는 법이 만들어 이용합니다. 싸움을 예방하려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긴 사람에겐 벌(罰)을 줍니다.
‘벌(罰)’의 반대말은 ‘상(賞)’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겐 벌을 주지만, 법을 지킨 사람에게 상을 주진 않습니다. 사회는 법을 지키는 것을 잘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 기본적인 일로 본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기본은 하고 살려면 혹은 벌을 받기 싫다면, 사람은 법을 어기지 않게 조심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은 사람을 조심하게 하면서 사람의 생활을 압박합니다. 문제는 이런 법이 매년 꾸준히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갈수록 법의 압박을 점점 더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법은 사람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철수는 밤에 기분이 좋아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한 시간 동안 불렀습니다. 근처에 사는 영희는 너무 괴로워 동영상을 찍고 경찰에 철수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소란죄'로 철수에게 3만 원의 범칙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철수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철수가 그 법을 몰랐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법을 어긴 사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인근 소란죄'같은 가벼운 죄부터 심각한 죄까지 다루는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법을 미처 다 알지 못하고 어겼을지라도, 법을 어겼다면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마다 많은 법이 삭제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법을 만들고 발표하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그 법에 대한 소식을 접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자기가 직접 찾아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 스스로가 자기 나름대로 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자기 머리가 썩 좋지 않아서 법을 몰랐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의료분야도 비슷합니다. 질병을 몰랐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며, 병에 걸리면 병을 앓는 수밖에 없죠. 전염병이 심할 때는 전염병을 피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세상 모든 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자기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대신해주는 의사가 있으니까요. 병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의사에게 물어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법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가는 것은 할만한 일이지만, 변호사를 만나러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돈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 덕분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 가벼운 병이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법률서비스는 국가에서 따로 만든 제도가 없기에 기본적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병인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지만, 간단한 소송 문제가 생겼다고 선뜻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칫하다가 벌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병은 자기 몸과 관련된 일이기에 사람에게 의학상식은 관심이 많은 편이나, 법문제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남의 일)이 많기에 의학상식보다 그 관심이 대체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이 어색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를 만나면 되지만, 법은 그 일이 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법이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법에 대해 전혀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자주 걸리는 병이 있다면 그 병에 대해 특별히 알아두고 더욱 조심해야 하듯이, 자신이 하는 일과 관계된 법이나 자주 어기는 법이 있다면 신경 써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장소에 따라 자신의 역할이 바뀝니다.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 역할이었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운전사로 그 역할이 바뀝니다. 선생님일 땐 ‘교육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으며, 운전사일 땐 ‘도로교통법’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법을 알 순 없어도, 자기 역할에 관련된 법은 어느 정도 알아두고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직업이나 운전면허증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그 단어나 말투가 딱딱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가서 알고 싶은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법은 상당한 참을성과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법을 알아가는 방법은 신문이나 뉴스 혹은 책이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서 조금씩 그 내용을 자주 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없는 영화를 2시간 내리 보는 것은 힘들지만 매일 10분씩 12번 보는 것은 할만할 것입니다.
특히 법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직장에서 직장동료에게,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법은 사람 행동에 대한 안내서에 가까우므로 사람끼리 알려주면서 배워가는 것이 부담이 제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