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과 보수 : 이직
언젠가는 수민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다닐 수 있는 직장은 없으니까요.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짐 싸서 나가는 일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
취업규칙, 회사 규정, 내규: 직장에서 정한 직장 생활 규칙.
평판 조회, 레퍼런스 체크: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는 것.
자산: 돈이나 돈이 되는 물건, 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기술.
정년: 60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
임금피크제: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일하는 것.
직장 생활에는 항상 그 끝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을 ‘이직’이라고 합니다. 이직에는 직원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과 강제로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정년이 있습니다.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근로계약을 직접 취소해 버리는 일입니다. 직장 일이 너무 버겁거나, 다른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병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거나 등의 이유로 직원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하려면 먼저 사직서를 써서 자기 부서 관리자(팀 소속이면 팀장, 부 소속이면 부장)나 고용주(사장, 주인)에게 냅니다. 그러면 사직 날짜를 직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정해진 사직일이 되면 그날부터 직장에 안 가면 됩니다. 사직일 전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만약 직장으로부터 사직 날짜를 받지 못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30일) 되는 날이 자동으로 사직일이 됩니다. 자동 사직일은 법으로 정한 내용입니다.
학교에는 학교에서 정한 학교생활 규칙, 교칙이 있듯이 직장에는 직장에서 정한 직장 생활 규칙,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 규정, 사규, 내규’라고도 불리며 그 직장의 고용주(사장, 주인)가 정합니다. 직장이 직원에게 일하는 시간, 임금, 휴가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괴롭히면 노동법은 직장을 혼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장은 노동법을 따라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법이란 것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만 상관있는 것입니다. 노동법을 지키는 직장에게 노동법은 아무런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직원이 직장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을 때는 취업규칙이 직원을 혼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원은 자기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장 생활을 계속하려면 노동법이 아닌 직장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직장이 직원을 해고할 때는 노동법에 따라 30일의 기간을 직원에게 주는 것이 직장의 의무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사직할 때는 민법에 따라 30일의 기간을 직장에게 주는 것이 직원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직장에서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30일 동안은 직장의 취업규칙을 따르면서 성실히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를 쓰고 나서 사직일이 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 직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을 한 직장인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직장에 피해가 있었다면 직장이 손해배상을 그 직원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하는 직원이 직장을 옮길 때 새 직장은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태도를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평판 조회 혹은 레퍼런스 체크라고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무 태도가 나빴거나 매너 있게 이직하지 않았다면, 새 직장은 그 사람을 거부하거나 좋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직장의 시설・장비・기술・지식을 ‘직장 자산’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직원이 직장 자산을 이용하여 만든 결과물은 직원의 것이 아닌 직장의 것입니다. 직원이 직장을 그만둘 때는 그 직원과 관계있는 모든 직장 자산을 직장에 반납하고 일은 다른 직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수인계’라고 합니다. 만약 이직할 때 직원이 자기와 관계있는 직장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없애거나 망가뜨리면 그 손해를 그대로 물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의 기술이나 지식을 삭제하거나 다른 직장에 넘겨주는 일은 감옥에 갈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자기가 맡았던 일을 다른 직원에게 넘길 때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자신은 나쁜 평판을 받게 되고, 인수인계받는 직원은 곤란해지며, 직장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신과 직장 모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좋지 않은 일로 사직하게 되더라도 인수인계만큼은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해고’는 직장이 직원과 함께 썼던 근로계약서를 취소하고 직원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거짓말, 나쁜 사생활(도박, 폭행), 직장에 피해를 주는 것, 병이나 사고로 건강을 잃는 것 등 직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직장은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자기 역할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직장 형편이 갑자기 어렵게 되면 문제가 없는 직원이라도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직원을 내보내는 방법에는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년’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어기거나 직장에 큰 피해를 준 직원은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아닌 상급자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상식적인 이유로 해고당하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는 ‘서류로, 최소 30일 전에’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고 같은 중요한 일은 ‘대화로, 급하게’ 처리해선 안 됩니다. 해고당한 직원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범죄를 일으켰거나, 직장에 막대한 피해를 줬거나, 오랜 기간 연락하지 않고 직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권고사직’은 퇴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해고보다 살짝 부드럽게 느껴질 뿐 사실상 해고와 같습니다. 직장은 그 직원이 직장에서 나가 주길 원하므로 사실상 직장과 직원이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권고사직도 해고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직장에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나이가 많이 들면 체력·건강·협동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에 강제로든 스스로든 직장을 나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밀려나는 것보다 직장과 의논해서 사이좋게 퇴직하는 것을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그만두는 사직과 상당히 다르며, 권고사직과도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직원을 미리 정하고 퇴직을 요청하지만, 명예퇴직은 신청자를 받는 식으로 처리합니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실업급여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명예퇴직은 스스로 퇴직하는 일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명예퇴직자에게 실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주기도 합니다.
‘정년(停年)’에서 정(停)은 ‘정지, stop’의 뜻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 직장 생활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직장마다 정해 놓은 정년이 있으며 직장 대부분은 60세를 정년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사 등을 제외하고 직장에서 60세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나이가 40세 후반이나 50세쯤 되면 슬슬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몇몇 직장은 ‘임금피크제’라고 해서 직원이 적당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쓰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애인, 직장 그 어떤 관계라도 그 끝은 항상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직장 생활을 그만둘 때는 불안함, 미안함, 어색함, 아쉬움 등 여러 좋지 않은 감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서류, 면접, 근로계약서 등 여러 가지 형식과 과정이 있듯, 직장 생활을 마칠 때도 형식과 과정이 있습니다. 더는 함께하지 않을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무례하게 대하기보다 직장에서 정한 퇴직 절차를 성실하게 따라 주는 것이 그동안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돈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매너입니다. 그 대신 직장 생활 기간이나 퇴직 때 직장이 자기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면 고용노동부와 노동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좋아도 직장이 좋지 못하면 직원이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직장이 좋아도 직원이 좋지 못하면 직원이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잘못이 어느 쪽에 있든 일했던 직장을 떠나는 것은 직원으로서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나마 직원으로서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떠나는 것이 자기에게 후회가 적습니다. 후회 없는 직장 생활은 없겠지만 이왕이면 후회가 적은 직장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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