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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테러와 프라이버시 아이디어

조영필역

by 조영필 Zho YP

(이글은 <테러와 프라이버시>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것이 아이디어이다 :


미국 정부가 직접 그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다른 나라가 그것을 하게 하면 된다. (이것은 아시트의 증식 기법의 고전적인 적용이다. 이 경우에선 단순히 국가나 법체계가 증식된다.) 물론 이 업무의 수행은, 미국의 혈맹, 영국이 맡게 될 것이다.


확실히 해두자면, 이것은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신문에서 읽은 것일 뿐이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고 해결책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창조적 사고]의 광범한 적용을 보여주려는 것이 요지이다.



My Note

1. 여기엔 두가지 전선이 존재한다. 하나는 사적 통신을 추적하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적을 하되, 미국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2. 호로비츠는 제 2의 전선에 대해서는 한 아이디어를 제출하였으나, 제 1의 전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 방안이 없는데, 이것은 측정 문제일 수도 있고, 영향 문제일 수도 있다.

3. 제 1의 전선에서 사적 통신을 추적하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사적 통신의 추적기법에서의 차원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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