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구별 기준
내가 이해하기로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무형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좀 더 명확한 정의를 공유하고 싶어 "지식재산권"을 구글링해보았다. 위키피디아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내려주었다.
"지식재산권"이 와닿지 않아 검색을 했더니, "지적창작물"이라는 새로운 난관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검색만 해보다가는 검색이 검색을 낳고 이러다 애까지 낳을까봐 그만두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은 대표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들의 분류기준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지식재산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해보고자 연재를 시작했는데, 이것도 설명못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어느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TV를 켰는데,
어쩌면 간단하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설명할 수도 있을것 같았다. 다행히 연재는 시작해볼 수 있겠구나 싶었다.
아래의 TV 화면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https://www.samsung.com/sec/tvs/smart-tv/what-is-smart-tv/)
▶ 특허권의 객체(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
→ 컨텐츠 수신, 디스플레이 기술 등
▶ 상표권의 객체(상표)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삼성, LG 등의 표장(마크)
▶ 디자인권의 객체(디자인) :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TV 외형
▶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
→ 방영되는 컨텐츠
특허권의 객체(발명)을 이해한 후라면, 실용신안권의 객체인 고안을 이해하기는 쉽다.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물품에 관한 기술적 사상"을 의미한다(즉, 일정한 형태를 가진 물품이어야 하고, 기술적 사상의 고도성은 따지지 않음).
이렇게나마 풀어놓고 보니 의외로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이 (말로만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가까이에 있구나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어나갈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도 생겼다.
이런 내 생각이 희망에 그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에 관한 재미있는 판례와 실무중 겪었던 경험담, 그리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소소하게 풀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