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그 발명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갖게 되었다면, 그 기술은 이미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특허권은 유효기간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해 버린다.
공개도 모자라 소멸이라니, 너무 가혹한 것인가?
특허법 제1조는 이러한 특허권의 성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권은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까닭에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남들에게 기술을 공개하여 더 선진화된 기술의 발전을 독려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만 유효하다.(단, 기산점은 설정 등록일)
특허권이 이러한 유한성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지식재산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그 목적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상표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1854년 시작된 루이비통의 역사는 지금처럼 이어지지 않았으리라.
디자인권은 어떨까?
디자인권 역시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한성을 갖는다. 디자인 보호법 제91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은 디자인 등록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그럼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의 경우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다시 돌아와,
특허권은 세상의 대다수의 것들과 같이 유한하다.
나는 주로 특허에 관한 일을 하는데,
어쩌면 이러한 유한성이 내가 더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