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성환 Oct 28. 2020

민간자격등록의 모든 것

민간자격등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니어그램통합치료연구소 대표

김성환 전문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민간자격등록을 위해

진행해왔던 모든 과정을

전부 공개합니다!


민간자격등록을 위한 준비

민간자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떤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할 것인지

- 자격의 종목 및 등급을 정합니다

(자격명칭 금지분야를 꼭 확인하세요.)


둘째,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민간자격 관리규정집

-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 초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간자격등록 절차와 기간


1. 등록신청

등록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등록된 메일로 신청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 후 월 말까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서류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과정이 있게 됩니다.

※ 만약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보완요청 메일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긴장하지 마시고 메일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서류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직접 직업능력개발원에 전화를 해서 수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세요.

※ 다시 수정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재신청이 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이후 보완요청 메일이 오지 않으면 서류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2. 접수완료

제출한 서류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접수완료"가 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접수완료는 등록신청을 한 다음달 1일에서 3일안으로 통보됩니다.


3. 등록검토

접수완료 후 2일이 지나면 등록검토 안내 메일이 옵니다. 이제 등록하신 자격에 대한 정식심사가 "주무부처"에서 이루어집니다. 등록검토가 시작된 날로부터 약 두달에서 두달반의 시간동안 심사가 이루어지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기다리세요.

※ 등록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불허할 경우 등록검토 기간 중 메일이 옵니다. 메일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어떤 문제로 불허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등록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불허되는 사유는 보통 '자격명칭금지단어'를 사용했거나 직무내용안에 금지용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4. 등록완료

등록완료 즉 최종허가가 나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아래와 같은 메일이 옵니다. 메일을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시청 세무과)로 가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아 면허세 납부를 하고 납부한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여 직업능력개발원 메일로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5. 등록확인 & 등록증 출력

등록이 완료된 후 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에 민간자격검색창에 등록한 자격종목을 검색하면 등록한 자격과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록증을 출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까운 문구점에 가서 '상장지'와 '액자'를 준비하시고 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아래 순서대로 출력을 진행하세요.

자, 지금까지

민간자격등록에 대한 모든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격등록을 신청하면서부터 등록이 완료되어

등록증을 출력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끝까지 해보니 안되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산으로 가겠다
- 무함마드 -
작가의 이전글 에니어그램 정신분석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