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서류를
왜 준비해야하는지 이해하면 등기 작업이 쉽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경우
1. 소유권(완전 물권)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나 건물이 나의 소유임을
관공서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정부 24)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인터넷 등기소)
2. 주소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소유권 이전은
대상이 매도자, 매수자 2명이므로
두 사람의 등(초)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최근 5년 거래 년, 혹은
이전하고 인수 받을 대상물의 주소지가
나와 있는 등(초)본
이면 더욱 좋습니다.
경매, 공매는 매도자가 없으므로
낙찰자의 등(초)본
이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복잡해 보이지만 이 모든 서류는
각 상황에 맞게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내 소유권과 주소를 어떻게 증명하지?
그러면 위 서류가 생각나실 거에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연관성 이해입니다.
3. 실제 거래가 맞는지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
매매 실거래는 신고 의무가 생겨
부동산 거래든 직거래든 거래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셨다면
부동산이 거래 당일 온라인 입력하고
직거래라면 본인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지치시면 안됩니다.
4. 매도인이 실제 매도 의사를
실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매도용 인감 증명서
실제 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락했다는 증명
매도인이 매수인의 등기소 방문시에
보통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해요.
농취증이나 토지거래 허가서
는
농지 거래나, 토지 거래 허가구역 거래의
경우에만 실제 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용도지역상 농지에 해당하면
농업인이 아닌 경우 주말 영농 체험 용도로도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서
매도 매수인이 여러명이면
매매 목록
도 추가합니다.
매도인 위임장
보통은 매수인만 등기소에 가니까
매도인이 위임했다는 증명 필요합니다.
5. 세금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지자체를 통해 받아서
은행에 가거나 위택스 이택스에 가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납부하고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합쳐서 취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 면허세는 등기부에
말소할 사항 1건당 6000원
+교육세 1200원
7200원이 들어갑니다.
은행이나 인터넷으로
국민 주택 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채권 할인료 내고
채권발행번호 기재 영수증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1억~10억 사이는 15만원
등기 신청 수수료
15000원 + 말소 건당 3000
이런 서류 과정을 처리해준 공무원들에게
인건비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다음 번에는 경공매시에 첨부할 서류의
차이점을 블로그할게요.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