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전면 폐지 급하다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칼럼(2026-2-6)

by 이주선

정부·여당이 대형마트의 온라인 심야 영업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 배경에는 쿠팡의 최근 정보 유출 사건 대응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지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라는 명분으로 자정부터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했다. 그런데 최근 10년 새 소비 패턴은 온라인·모바일로 급변했다. 이는 소비자의 장보기 시간과 장소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규제는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같은 장보기 수요에도 대형마트는 새벽·휴무 시간대에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마음껏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었다. 결국, 이 규제는 유통시장에서 독과점화를 가속하는 심각한 경쟁 구조 왜곡을 초래해 의도치 않게 온라인 플랫폼에 ‘규제 프리미엄’을 안겨줬다.


경제학적으로 특정 채널만의 영업시간 규제는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우선, 이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 제약과 시간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등 낮에 장을 보기 어려운 계층의 심야·휴일 대형마트 이용을 어렵게 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 또, 이 규제는 경쟁을 인위적으로 축소한다. 대형마트는 충분한 점포망과 물류 인프라에도 새벽 배송에 참여할 수 없는 반면, 온라인 사업자는 경쟁자가 줄어들어 점유율을 쉽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현재 당정이 추진하는 것처럼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 동일 시간대와 서비스 영역에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먼저,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하면 쿠팡이 사실상 독점해 온 새벽 배송 시장에 대형마트가 본격 진입할 수 있고, 이는 가격·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일 것이다.


10년 넘는 의무휴업제도 마찬가지다. 이 규제의 실질적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여부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휴무일에 대형마트 문을 닫게 해도, 상당수 소비자는 전통시장보다 온라인몰이나 다른 채널로 이동했다. 오프라인 유통만 놓고 보면 매출이 줄어드는 날만 늘었을 뿐, 전체 상권 보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더구나 의무휴업은 소비자가 장을 볼 수 있는 날과 시간을 조정당하는 선택 제약으로 작용했다.


규제 명분인 노동자 보호도 영업 규제가 적합한 정책 수단이라 볼 수 없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근로시간 규제, 교대제 설계,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법과 단체협약에 의한 직접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영업 제한으로 노동량을 줄이는 방식은 사업장의 수익성과 일자리·임금 구조에 왜곡을 초래한다. 결국, 기존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노동정책과 상권정책을 대신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그 비용을 소비자와 특정 채널 사업자(대형마트)에 전가해 온 불량 규제다.


그러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심야 영업과 새벽 배송을 우선 허용해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온라인 플랫폼 간 비대칭 규제를 속히 완화해야 한다. 둘째, 의무휴업일 규제 폐지에 따른 영업일과 시간을 시장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 셋째, 소상공인은 영업 규제가 아니라, 임대료·세제·디지털 전환 지원, 상권 특화 등 더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에 의한 보호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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