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위자료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후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상대방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할 경우 귀책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방법
위자료 청구 방법으로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협의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한 뒤 위자료만 별개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한 사람들 모두에게 할 수 있는데요.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와 외도를 행한 상간남이나 상간녀 등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기간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혼후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혼 청구와 동시에 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