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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 - 7 판결문

소송일기

by 밀크씨슬
image.png?type=w966 판결문 전문.




예정된 판결선고일이었던 23.09.14에 판결선고조서와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금액 및 23.01.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100% 승리로 끝났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결과였다. 보험사에서 진행한 소송에서는 30%는 과실이 나에게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내 소송에서는 과실을 하나도 묻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 준 판사님의 의중이 궁금하긴 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혹시 항소를 할지 몰라 15일을 기다려 봤으나 피고 측에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추심을 제외한 모든 법률적 과정이 종결되었다.




판결까지의 과정과 교훈


1. 두 재판의 결과가 위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었던 데에는 같은 사건이라도 담당판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전문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여 개인이 진행한 소송보다 반드시 결과가 좋으리란 법은 없다.



2. 내 경우는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쉽게 끌고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원고의 요구가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면 기각하거나 중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해당 판결에서는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3. 내 경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법정 이자율 12%를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추심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 내 손실액, 가해자 아버지의 태도 등을 떠나서 어린아이의 한순간의 실수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조만간 한번 피고를 만날 계획이다. 이 소송의 첫 시작이었던 그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다.



추심 편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길 바라는 바이지만, 만일 추심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도 업로드할 계획이다.








첫 글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수집, 단어선택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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