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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 - 4 연관된 소

소송일기

by 밀크씨슬


연관된 소의 사건진행내용



내가 사실조회 신청서를 받는 동안 내 보험사는 벌써 소송을 끝마쳤었다.(23.01.12종결) 보험사는 우리쪽 과실3, 킥보드 과실7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승소이긴 하지만 100:0이 아니라는 것에 조금 답답했다. 상대방은 끝까지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진행했음에도 30%는 과실이 나에게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해보는 내가 소송을 진행했을땐 더 불리한 판결이 나거나 최악의 경우 패소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때 거의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었다. 필자의 직업 특성상 연초에 업무량이 많은데 일 때문에 바쁜 와중에 여기에 시간을 쏟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다. 사고로부터 시간이 이미 8개월쯤 흐른 시점이어서 상대를 벌하고 싶은 감정은 이미 거의 사라졌었고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그 시점에 내가 무엇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생각을 많이 했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나 말고도 이런 사건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직접 해보고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크게 작용했었다.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앞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 했었고 남은 소송 과정 역시 최대한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겠다.



아래는 청구원인 작성시 내가 주장한 손해내역 항목들이다.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비는 조금 애매하다 판단하여 청구하지 않았다.


1. 썬팅 외 비용


2. 자차보험을 사용하는데 지불한 자기부담금 일부


3. 2주간의 차량 수리기간 중 교통비


4. 내가 지불한 피고의 진료비


위의 네 항목의 총 금액은 2,452,230원이었고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은 그 이후에 진료를 따로 받긴 했으나 경미한 진료비 이외에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난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3번 교통비는 렌카 라는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하다.(https://rencar.co.kr/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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