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 출연, 그리고 소송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했다. 다행히도 가해자 아버지의 핸드폰번호는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핸드폰번호만으로는 소송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름 주소 등 소송에 필요한 나머지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한 후에 법원에서 참여관용보정명령을 받아 그 보정명령을 근거로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SKT, KT, LGU+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7만원 조금 안되는 비용이 발생했다.
진행순서는 이렇다.
1. 소장접수
2. 참여관용 보정명령 수령
3.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
4. 법원에서 통신사로 사실조회서 송부
5. 통신사에서 법원으로 회신서 송부
6. 법원에서 회신서 수령
7.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제출
이렇게 제대로 소장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기까지 약 7~8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찾아가며 소장을 작성하다보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회사 업무였다면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문서화했겠으나, 이건 내 민사소송일 뿐이었기에 그냥 넘어갔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이는 보험사 직원분께 문의하여 알 수 있었다. 법원에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식의 감독의무를 해태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죄를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작은 실책이 있었다. 보험사 소송(차량 수리비)이 승소로 마무리된 후에 보험사에서 진행한 소송의 소장번호를 받아 열람해보았었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의 부모 둘다 피고로 지정했었다. 만일 나처럼 한쪽만 피고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쪽이 신용불량이거나 파산을 한다면 난 승소를 하더라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잊지 않도록 새겨 두었다. 또한 모르고 지나칠 뻔한 정보를 제공해주신 보험사 직원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소송 노트
1.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소 제기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해준다.
2.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자식을 감독할 의무를 해태 했음으로 부모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3. 2번과 같이 청구할때, 가능한한 부모 양쪽 모두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