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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 - 5 석명준비명령

소송일기

by 밀크씨슬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석명준비명령



표시정정 신청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고서야 변론기일이 잡혔다. 정확하진 않지만 보름정도 전에 알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갑자기 변론기일이 취소되면서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이라는 문서가 송달되었다. ‘석명’은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이 당사자에 대해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행위로서 소송의 논점이 불분명할 때 논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질문 정도가 된다. 초보자인 내가 작성한 소장이 법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할 수 있었겠구나 하고 내용을 들여다 보았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세가지 사실을 석명하라 하였다.

1. 이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자가 아닌 그 부친(법정대리인)을 피고로 삼은 이유를 밝히고 청구원인(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or 미성년자 감독의무해태)을 분명히 할 것.

2. 이 사건사고와 ‘썬팅 광택 코팅’ 비용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

3. 관련사건(연관된 소) 기록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검토할 것.


첫번째 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준비한 것이 있었다. 3부에서 문득 들었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여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따라 이런 경우 청구원인을 어떻게 작성할 지 계획해두었기 때문이다. 청구원인은 경찰서에서 가해자(미성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는데 ‘미성년자가 부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고, 이에 미성년자를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간주한다.’ 정도로 하였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법률적으로 적절한 단어 특히 판사가 판단하기에 용이한 단어를 사용하려 유난히 많은 애를 썼다.


두번째 사실을 접했을 때 적지않은 실망감이 들었음을 고백한다. 소장 작성시 사고당시 영상과 사고 부위 상세사진도 첨부하였는데 이 영상과 사진을 보고도 석명을 요구하는 것이 석연찮았다. 난 세가지 가능성 정도를 염두에 두었다.


1. 판사가 증거자료에 포함된 썬팅 작업내역서와 사고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

2. 판사가 썬팅 및 광택코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3. 동영상 및 사고부위 자료도 모두 검토하였으나 내 청구원인은 법률상 부적절하다.


1,2번의 경우에는 석명이 필요도 없었으나 보정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알게 될 것이기에 큰 상관이 없다. 하지만 3번의 경우에는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차 수리비 외 기타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현행법률상 불가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정보수집과정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담당판사도 그와 같은 의견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에게 전달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판사가 3번이유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 내 사건은 소액사건이라 중요도가 낮아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세번째 사실은 사건번호를 알면 쉽게 할 수 있었고 위에 서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1,2,3번 사실에 관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했다. 2번사실에 관해서는 1번 증거자료를 잘 보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처음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했던 자료(동영상, 파손사진, 썬팅 작업 견적서 등)를 다시 한번 제출하였다.



image.png?type=w1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보정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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