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셀프소송 - 6 변론기일

소송일기

by 밀크씨슬
변론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드디어 변론기일이 잡혔다. 변론기일이 내가 참석할 수 없는 날에 열리게 되면 변경신청을 통해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고 들었다. 나의 경우는 최초 23.06.08, 두번째 23.07.06, 세번째 23.08.17로 총 세번만에 실제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었다. 저 세번 다 보름에서 한달 정도 전에 알려주는데 그때마다 급히 반차를 사용하였다. 앞의 두번은 실제로 변론이 진행되지 않고 그 이전에 기일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틀은 반차를 낸 김에 그냥 쉬었다. 위의 기일변경은 피고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신청했는데 연차를 몇 번 아깝게 날리게 되어서 조금 아쉬웠다.



변론기일이 잡힌다 해도 피고, 원고, 법원 이 세 구성원이 전부 가능한 시점에 변론기일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연차를 자유롭게 쓰기 힘든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서로 변론기일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의 경우에는 내가 미룬 경우는 없고 상대방은 이 소송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라 법원이 정한대로 변론기일에 변론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두번이나 밀렸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소송의 원인이었던 차량을 타고 갔는데 하필이면 내 차량이 5부제에 걸리는 날이었다. 이런 경우 주변 건물주차장에 주차비를 지불하고 주차를 해야 한다. 그마저도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고 겨우겨우 주차를 마치고 법원에 들어오니 약 15분정도 시간이 남았다. 법원도 생각보다 넓고 본관 별관 등 건물이 많아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히 잡고 출석하는 것이 좋다.



법정 앞 대기실에 들어가면 큰 스크린에 사건번호가 올라와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난 내 차례가 되면 누군가 알려주는 줄 알고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 사건번호가 사라져 버렸다. 순간 잘못됬음을 깨닫고 그대로 법정안으로 들어갔다. 밖에 대기실이 있지만 법정 안에서 기다려도 되고 다른 사람들의 변론을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필자처럼 순서가 지나가버릴 수도 있으니 왠만하면 법정 안에서 기다리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뒤늦게 법정안에 들어간 후에 진행되던 변론 하나가 끝나자마자 손을 들고 판사님께 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정말 다행히도 이름만 묻고 내 변론을 진행해 주었다.



그리고 변론은 1분도 안되어 끝났다. 내 소장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물었고, 내가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했던 증빙 외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는지 묻는게 전부였다. 그리고 판결선고날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많은 예비 문답을 준비해서 갔는데 네, 아니오 단 두마디만 하고 나오려니 어색해서 “잘 부탁드립니다!”라 큰소리로 외치고 꾸벅 인사하고 나왔다.



그로부터 약 1달후 판결문이 전자소송으로 송달되었다.

keyword
이전 05화셀프소송 - 5 석명준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