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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일임형 ISA : 내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운용사 직원이 짜놓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
신탁형 ISA : 내가 운용하는 것은 맞으나 운용사 직원에게 상품의 매수나 매도에 대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예적금 상품에 투자할 수는 있으나, 주식에 대한 투자는 불가
중개형 ISA : 내가 직접 운용해야 하며, 해외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 매매가 가능
☞ "내 돈은 내 손으로"를 지향하는 경제적 자유인의 투자관점에서 볼 때, ISA계좌는 해외주식 직접 매매를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스스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 ISA계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증권사에 따라 중개형 ISA 계좌에도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무료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삼성증권 중개형ISA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혜택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인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제외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한 IRP와는 달리 ISA 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일까지 과세이연
비과세(일반형 2백만원/서민형 4백만원) 및 저율 분리과세(9.9%) 혜택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 전에도 자유로운 중도인출 가능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나 해지 후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이전 시 세액공제 가능
‣ 해지한 자금을 2달 이내에 일부 또는 전액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전 가능
‣ 당해년도 연금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 증가(900만원 --> 1,200만원)
☞ 손익통산 예시 _ 수익은 손실 차감 후 진짜 수익만 계산
미국펀드에서 2,000만원 수익, 국내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
ISA 계좌는 해외 상장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불가. 국내상장 해외 ETF를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
만기 후 손익통산하여 비과세 금액 공제한 다음, 나머지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9.9%로 저율과세
만기 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15.4%로 일반과세, 해지시점에 일시 납부
당해연도 납입한도(2천만원) 납입하고 해지한 후, 신규 재가입 시 납입한도(2천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증권사에 따라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무료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주식 매매수수료 뿐만 아니라 운용수수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만기 및 만기연장
‣ 2021년(법 개정) 이전 개설 계좌 _ 최소 3년부터 최대 5년까지 만기 설정 가능
‣ 2021년(법 개정) 이후 개설 계좌 _ 최소 3년부터 최대 80년까지 만기 설정 가능
‣ 만기연장은 1년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계속 할 수 있음
‣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
‣ 만기 연장 시 가입조건 재심사 _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만기 신청 불가.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상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상 사업자는 서민형 만기 신청 불가, 일반형만 가능
‣ 만기일이 지난 후에도 보유한 투자상품은 그대로 유지되나, 매도만 가능하고 매수는 불가
‣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모든 수익이 일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