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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샵 Shifter Jun 19. 2024

ISA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Basic Information

ISA계좌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말한다.




ISA계좌의 종류

일임형 ISA : 내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운용사 직원이 짜놓은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

신탁형 ISA : 내가 운용하는 것은 맞으나 운용사 직원에게 상품의 매수나 매도에 대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예적금 상품에 투자할 수는 있으나, 주식에 대한 투자는 불가

중개형 ISA : 내가 직접 운용해야 하며, 해외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 매매가 가능

☞ "내 돈은 내 손으로"를 지향하는 경제적 자유인의 투자관점에서 볼 때, ISA계좌는 해외주식 직접 매매를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스스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중개형 ISA계좌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 증권사에 따라 중개형 ISA 계좌에도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무료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삼성증권 중개형ISA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혜택 



  

ISA 계좌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인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제외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 직장인만 가입이 가능한 IRP와는 달리 ISA 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ISA 상세내용   




ISA 계좌 혜택

만기일까지 과세이연

비과세(일반형 2백만원/서민형 4백만원) 및 저율 분리과세(9.9%) 혜택

손익통산 혜택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 전에도 자유로운 중도인출 가능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나 해지 후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이전 시 세액공제 가능

    ‣ 해지한 자금을 2달 이내에 일부 또는 전액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전 가능      

    ‣ 당해년도 연금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 증가(900만원 --> 1,200만원)      

☞ 손익통산 예시 _ 수익은 손실 차감 후 진짜 수익만 계산

미국펀드에서 2,000만원 수익, 국내주식에서 1,0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

최대 248만 6천원 절약!!!




ISA 계좌 참고사항

ISA 계좌는 해외 상장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불가. 국내상장 해외 ETF를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

만기 후 손익통산하여 비과세 금액 공제한 다음, 나머지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서만 9.9%로 저율과세

만기 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15.4%로 일반과세, 해지시점에 일시 납부

당해연도 납입한도(2천만원) 납입하고 해지한 후, 신규 재가입 시 납입한도(2천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

증권사에 따라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무료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일부 증권사의 경우에는 주식 매매수수료 뿐만 아니라 운용수수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만기 및 만기연장   

    ‣ 2021년(법 개정) 이전 개설 계좌 _ 최소 3년부터 최대 5년까지 만기 설정 가능      

    ‣ 2021년(법 개정) 이후 개설 계좌 _ 최소 3년부터 최대 80년까지 만기 설정 가능       

    ‣ 만기연장은 1년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계속 할 수 있음      

    ‣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      

    ‣ 만기 연장 시 가입조건 재심사 _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사람은 만기 신청 불가. 직전 연도 총급여 5천만원 이상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상 사업자는 서민형 만기 신청 불가, 일반형만 가능      

    ‣ 만기일이 지난 후에도 보유한 투자상품은 그대로 유지되나, 매도만 가능하고 매수는 불가       

    ‣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모든 수익이 일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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