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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샵 Shifter Jun 19. 2024

IRP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모든 것!

Basic Information

개인연금계좌 = 퇴직연금(IRP or DC)계좌 + 연금저축계좌
      

"내 돈은 내 손으로"를 모토로 하는 경제적 자유인의 관점에서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무덤에 갈 때까지 가져가야할 최고의 장기 투자 플랫폼이다. 


IRP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란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적립하고 운용하는 퇴직연금 계좌를 말한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Individual  개인별로
Retirement  퇴직금을 투자하는 
Pension  연금계좌 


퇴직연금제도 종류 중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회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회사의 이름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와 계약한 것을 말하고, IRP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회사와 계약하고 개인이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급여형(DB _ Defined Benefit)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직접 운용    

퇴직 시 회사가 정한 퇴직금 지급방식과 동일한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     


    확정기여형(DC _ Defined Contribution)   

적립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책임지고 운용    

회사는 사전에 정한 납입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입금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 시 최종 잔액이 그대로 IRP 계좌로 옮겨 진다. 이직할 때마다 받게 되는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모여 관리되다가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IRP계좌와 DC형 계좌는 별개의 계좌로 유지되는 것만 다를 뿐 모든 제약과 혜택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계좌로 생각해도 된다. 


IRP계좌가 등장하면 어김 없이 연금저축계좌가 함께 등장한다. IRP계좌와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준비를 위한 쌍두마차이기 때문이다. 거의 동일한 목적과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인 특이점이 있으니 반드시 쌍으로 연결하여 이해하고 관리해야 한다.  




IRP계좌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 

과거에는 퇴직연금제도(DB와 DC)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아르바이트생, 임대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IRP 가입이 가능해짐


IRP계좌 납입한도

IRP의 개인 납입 가능액은 연간 1,800만원(IRP 계좌 + 연금저축 계좌 합산 기준금액)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연간 한도 600만원) 합산 연간 900만원


IRP계좌 혜택   

1. 세액공제 :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세액공제(최대 148만 5천원)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최대 118만 8천원)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해당연도가 아니라도 추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2. 퇴직소득세 감면 

퇴직금을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10년 동안은 30% 할인, 11년차부터는 40% 할인      

if 퇴직금 3억원, 퇴직소득세 15% 가정하면,       

    ‣ 일시금 수령 시 세금 = 4,500만원        

    ‣ 55세 이후 10년 분할 수령 시 세금 = 3,150만원(30% 감면, 1,350만원 절세)        

☞ 55세에 자유 인출방식으로 수령 개시(재직 중에서 IRP 계좌는 수령 개시 가능, DC 계좌는 불가) 후, 매년 1만원(최소 인출금액)씩 인출하고 11년차에 모두 인출하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27,001,500원(10만원 x 0.15 x 0.7 + 29,990만원 x 0.15 x 0.6)으로 최대 절감이 가능하다.

   

3. 저율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모든 수익금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 적용    

    ‣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액 = 비과세       

    ‣ 퇴직금 = 30~40% 감면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13.2% 또는 16.5%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 운용수익금 = 연금소득세(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연간 1,500만원 까지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연간 1,500만원 초과 인출 시 전액 16.5%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종합소득세 계산기  

   

4. 과세이연   

배당, 이자,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 일반 계좌를 이용하면 발생 시마다 부과되는 15.4%의 세금이 인출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음     

인출 시에는 연간 1,500만원 까지 3.3~5.5% 연금소득세 과세, 초과 인출 시에는 전액 16.5%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5. 기타 혜택   

IRP 계좌에서 국내상장 ETF 거래 시 매매비용(매매수수료 및 거래세) 없음     




IRP계좌 운용   

1. IRP계좌에서는 정기예금, ELB, 채권,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개별 주식에는 투자 불가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불가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원리금 보장형 상품(예금, ELB, 채권 등) 투자 가능, 선물파생형 ETF 투자 불가

 

2. IRP계좌는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비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운용 상의 제약이 있다.   

위험자산은 주식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원금손실 위험이 큰 상품을 의미  퇴직연금 위험자산 70% 투자상품 Best Pick!!!

비위험자산은 예금, 채권형 펀드 등 원금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품을 의미   퇴직연금 비위험자산 30% 투자상품 Best Pick!!!  

상품별, 증권사별 구분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니 매수할 때 반드시 확인 필요   

위험/비위험자산 투자 제약은 상품 매수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변동되는 시세에 따라 위험자산 비중 초과메시지가 날아오는데 나의 의지와 반하여 자동주문되는 일은 없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됨   

비위험자산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도 즉, 변동성이 낮은 상품이라 단정할 수 없음. 장기국채의 경우 주식만큼 큰 변동성을 갖기 때문에 자산배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디폴트옵션제도(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  


 4. IRP계좌를 개설하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내야 한다. 두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책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 > 은행 > 증권사 순으로 높다. 절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최근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해야 한다.

DB형과 DC형 계좌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 IRP계좌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

IRP계좌 수수료 확인 _ 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IRP계좌 수수료 확인 _ 증권사 :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IRP계좌 연금 인출   

1. IRP 연금 개시조건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 경과   

퇴직급여를 수령한 IRP계좌는 55세 이상이면 가입기간과 상관 없이 수령 가능   


2. IRP 연금 수령방법 :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10년 이상)   


3. IRP 연간 연금수령한도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11년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 제한 없이 전액 인출 가능   

연금계좌 평가액은 1년차는 만 55세되는 날 평가액 적용, 이후는 매년 1월 1일 평가액 적용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상 인출 시 퇴직금의 경우,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세 감면혜택(30%) 적용, 한도 초과 금액은 퇴직소득세 100% 적용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상 인출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금의 경우, 한도 내 금액은 연금소득세(5.5%) 적용, 한도 초과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적용. 총 인출금액이 1,500만원 초과 시에는 모두 기타소득세(16.5%) 적용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4. IRP 연금 인출순서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과세 부담이 적은 순서로 인출한다고 이해하면 됨 (1)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2)퇴직급여 → (3)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연금계좌 내 적립금 인출 순서와 과세방법 _ 출처>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5. IRP 연금 인출방식 : 금융회사별로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6. IRP 중도인출 조건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계좌와는 달리, IRP계좌에 있는 모든 자산은 원칙적으로 인출조건(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 경과)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인출이 불가  

다음과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단, 소득이 있을 시 의료비가 본인 연간임금총액의 12.5% 이상인 경우에 가능)     

    ‣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IRP vs 연금저축계좌    


"내 돈은 내 손으로"를 모토로 하는 경제적 자유인의 관점에서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무덤에 갈 때까지 가져가야할 최고의 장기 투자 플랫폼이다.   

과세이연, 저율과세, 세액공제, 실질적인 손익통산 효과 등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계좌를 운용하는 1차적인 목표는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유지하면서 현존하는 최소 세율(3.3~5.5%) 한도인 연간 1천 5백만원의 인컴 소득을 만드는 일이다.  화수분 계좌 만들기  

가장 중요한 기본 혜택이 동일하기 때문에 4촌 형제와도 같은 계좌이지만 투자상품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기본 도구를 익히고 생활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 IRP계좌는 위험자산 투자한도(70% 이하)가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연금저축계좌가 투자상품의 운용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에 있어 훨씬 더 유연하다는 것이다.     

    ‣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선물파생형 ETF도 매매할 수 있지만 IRP계좌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는 자산배분을 함에 있어 주로 선물파생형 ETF로 출시되어 있는 원유, 산업금속, 농산물, 귀금속 등 원자재를 담고자 할 때 문제가 된다.

    ‣ 55세가 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IRP계좌와는 달리 연금저축계좌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계좌는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IRP에는 없는 매매수수료가 발생한다. 대세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평생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투자자금을 운용하다보면 제법 신경이 쓰이는 문제이다.


연금저축계좌 vs. IRP계좌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음  

사업주는 2개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함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음   

확정급여형(DB _ Defined Benefit)   

    ‣ 회사가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직접 운용    

    ‣ 퇴직 시 회사가 정한 퇴직금 지급방식과 동일한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     

확정기여형(DC _ Defined Contribution)   

    ‣ 적립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책임지고 운용    

    ‣ 회사는 사전에 정한 납입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입금     

퇴직연금제도(DB형 or DC형) 가입 중인 근로자는 반드시 IRP계좌로 수령    

퇴직금 수령 시에는 반드시 IRP계좌로 수령해야하는데, 이때 인출방식을 일시금이나 연금 중 하나로 선택.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납부,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10년 이상 분할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또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 또는 일반계좌로도 수령 가능    


출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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