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ic Information
개인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IRP or DC)계좌
"내 돈은 내 손으로"를 모토로 하는 경제적 자유인의 관점에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무덤에 갈 때까지 가져가야할 최고의 장기 투자 플랫폼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이를 운용해 수익금과 함께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자금 마련을 돕는다.
연금저축계좌가 등장하면 어김 없이 퇴직연금(IRP/DC)계좌가 함께 등장한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DC)계좌는 노후준비를 위한 쌍두마차이기 때문이다. 거의 동일한 목적과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개별적인 특이점이 있으니 반드시 쌍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팔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가입이 가능
연령제한도 없고 소득유무의 제한도 없음(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ISA는 19세 이상)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복수의 계좌를 개설, 운영할 수도 있음 (IRP는 금융기관별 1계좌, ISA는 1인 1계좌)
연금저축계좌의 개인 납입 가능액은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계좌 + IRP계좌 합산 기준금액)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_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만기금액 전액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입금 가능(입금액의 10%,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_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보유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이면서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종전 주택 양도가 - 신규 주택 취득가)을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한 금액(1억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IRP계좌 합산 연간 900만원) + 300만원(ISA 만기 전환액의 10%)
1. 세액공제 : 연간납입액 최대 6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세액공제(최대 99만원)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세액공제(최대 79만 2천원)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해당연도가 아니라도 추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2. 저율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모든 수익금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과세 적용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액 = 비과세
13.2% 또는 16.5%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액 + 운용수익금 = 연금소득세(55세~69세 5.5%, 70세~79세 4.4%, 80세 이상 3.3%)
‣ 연간 1,500만원 까지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 연간 1,500만원 초과 인출 시 전액 16.5%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종합소득세 계산기
3. 과세이연
배당, 이자,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 일반계좌를 이용하면 발생 시마다 부과되는 15.4%의 세금이 인출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음
인출 시에는 연간 1,500만원 까지 3.3~5.5% 연금소득세 과세, 초과 인출 시에는 전액 16.5%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4. 기타 혜택
계약이체 가능: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가입 금융기관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
‣ 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
‣ 동일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 간의 이체, 서로 다른 종류(신탁, 펀드, 보험) 간의 이체도 가능
‣ 연금개시조건(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을 갗춘 후, 연금저축계좌 잔고를 개인형 IPR로 전액 이체 가능
‣ 연금개시조건(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을 갗춘 후, 개인형 IRP 잔고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 가능
‣ 개인형 IRP에서 개인형 IRP로의 전액 이체 가능(IRP는 금융기관별 1계좌만 개설 가능)
계좌승계 가능 : 가입자 사망 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 가능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
‣ 승계 후 연금저축계좌 내 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 적용
일부 인출 가능
‣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수시 일부 인출 가능
‣ 인출 순서는 세금 부담이 없거나 낮은 금액부터 인출되도록 하여 세금 부담 경감
‣ 단, 과세대상 금액(세액공제받은 금액,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 수령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이 부과됨
운용상품의 유연성
‣ 위험자산 투자한도(70% 이하)가 있는 퇴직연금(IRP/DC)계좌와는 달리 연금저축계좌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음
‣ 퇴직연금(IRP/DC)계좌에서는 매매할 수 없는 선물파생형 ETF도 매매 가능
연금저축은 흔히 가입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은 보수적 투자로 인한 낮은 수익률이 문제가 되어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되었다. 현재는 기존에 개설된 계좌에 납입하는 것만 가능하다.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 등을 무기로 많은 가입자들을 공략한 연금저축보험 역시 터무니 없이 높은 사업비와 터무니 없이 낮은 수익률을 가진 상품이라는 사실을 상품구조를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내 돈은 내 손으로"를 모토로 경제적 자유를 지향하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있어 연금저축계좌는 오직 증권사를 통해 개설하고 관리하는 연금저축펀드만을 의미한다. 만약, 다른 형태의 연금저축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증권사에서 개설한 연금저축계좌로 갈아타기를 추천 드린다. 손실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금리형 ETF만을 활용하더라도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공모펀드, ETF, 리츠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개별 주식에는 투자 불가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불가
2. IRP와는 달리, 위험자산 투자한도(70% 이하) 제한이 없다. 연금저축계좌가 투자상품의 운용이나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에 있어 훨씬 더 유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IRP와는 달리, 예금, ELB, 채권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다양한 ETF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IRP와는 달리, 선물파생형 ETF도 매매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선물파생형 ETF로 출시되어 있는 원유, 산업금속, 농산물, 귀금속 등 원자재 투자에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55세가 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IRP계좌와는 달리, 연금저축계좌는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할 때, 연금저축계좌는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6.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IRP에는 없는 매매수수료가 발생한다. 대세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평생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상당한 규모로 투자자금을 운용하다보면 제법 신경이 쓰이는 문제이다.
1. 연금저축계좌 연금 개시조건
55세 이상 + 가입기간 5년 이상 경과
퇴직급여를 수령한 연금저축계좌는 가입기간과 상관 없이 수령 가능(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계좌로도 퇴직금 수령 가능)
IRP와 달리, 연금저축계좌는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 가능(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연금 외 수령에 해당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
2. 연금저축계좌 연금 수령방법 : 연금수령 vs. 연금외 수령
3. 연금저축계좌 연간 연금수령한도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11년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 제한 없이 전액 인출 가능
연금계좌 평가액은 1년차는 만 55세되는 날 평가액 적용, 이후는 매년 1월 1일 평가액 적용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을 모두 먼저 인출한 후 한도를 계산, 적용하면 최대 금액 인출 가능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상 인출 시 퇴직금의 경우,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세 감면혜택(30%) 적용, 한도 초과 금액은 퇴직소득세 100% 적용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상 인출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 + 운용수익금의 경우, 한도 내 금액은 연금소득세(5.5%) 적용, 한도 초과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적용. 총 인출금액이 1,500만원 초과 시에는 모두 기타소득세(16.5%) 적용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4. 연금저축계좌 연금 인출순서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과세 부담이 적은 순서로 인출한다고 이해하면 됨 (1)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2)퇴직급여 → (3)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5. 연금저축계좌 연금 인출방식 : 금융회사별로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6. 연금저축계좌 중도인출 조건
IRP와 달리, 연금저축계좌는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중도인출 가능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부과
다음과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되어 연금소득세(3.3~5.5%) 과세 후 수령 가능(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퇴직소득에 한하여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만 적용)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 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