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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질녘 Dec 13. 2023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나는 매일 글을 쓰고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글과 내가 쓰고 싶은 글 그리고 나만의 글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있다. 트위터는 나만의 글이고 무제노트나 씀은 각 글감에 대해 비공개로 쓰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런치는 내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글이다.


독자에게는 어떤 글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나는 어떤 글이든 내 글은 독자에게 망치 같은 글이 되고 싶었다. 내가 책을 읽고 깨달은 글처럼 그냥 하나의 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감정과 느낌들을 같이 전하고 싶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글을 쓰는 편이다. 책 속에는 내가 알고 싶었던 지식들도 많고 내가 읽고 느낀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글로 쓰면 그분들도 책을 읽고 싶어지고 내가 깨닫고 느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


요즘은 10회 브런치북 대상작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을 읽고 있다. 브런치에서는 조준현 변호사의 나만 몰랐던 민법도 재미있게 보고 있다. 민법이라는 것보다 법조문에 나오는 수많은 용어에 익숙해지고 싶었다. 법은 생각보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많이 쓰이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지침이나 규정 그리고 약관이 쓰이고 있었고 관리단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보니 집합건물법이나 관리규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했다. 두꺼운 민법강의 책을 훑어보아도 아직 민법이라는 것은 내게 하나의 큰 산과 같았다.


민법에 나오는 어휘와 문장은 자기만의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수현 변호사의 책에서는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덕분에 용어 이해와 다양한 사례 비교를 확실히 해 주는 것 같아 읽으면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법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에게도 분명 이 책은 매력적이었다.


페이지 21. 동그라미 두 개와 직선 한 개, 그리고 네모 한 개. 이것이 민법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주석입니다. 동그라미는 법률관계를 맺은 두 당사자를, 직선과 네모는 법률관계의 내용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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