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면 우리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망설이는 새에 고통이 심화되고 병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내원이 필요한데요.
병원성추행을 한 번 당해 본 분들이라면, 그 트라우마로 인해 빠른 내원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신고해도 성추행이라고 안 믿어주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당한 것이 성추행인지 아닌지, 입증이 가능할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에서 그 누가 쉽게 항의하고 법적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피해 보상, 반드시 받아내셔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 성추행피해진술로 증명하고 기소까지 이끌 수 있을지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치유의봄 구서연, 최지연 변호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홍찬양 변호사님을 특별히 모셔 보았는데요.
홍찬양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으로, 어떻게 해야 성추행피해진술로 기소까지 가능할지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찬양 변호사님 개인 블로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병원성추행 실제로 많이 일어나나요?
A. 홍찬양 변호사: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병원성추행 뿐만 아니라 마사지를 할 때, 물리 치료 같은 것을 받을 때 등등…
피해자는 전적으로 가해자를 믿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추행을 하기가 더 쉽거든요.
성추행을 해 놓고 의료 행위라고 말하면,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괜히 항의했다가 내가 예민한 거라며 진상 취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의료진에 대한 불신만 심어주는 꼴이죠.
멀쩡한 의료진이 받는 피해는 둘째치고 피해자 당사자분께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법적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의료 행위였다면 기소가 안 되겠지만, 헷갈리신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라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제 3자가 보기에는 어떻냐, 성추행이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냐…
고민하실 시간에 최대한 빨리 문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 증거가 많이 없을 텐데요
피해진술로 기소까지 가능할까요?
A. 홍찬양 변호사:
맞아요.
성범죄 사건에는 그렇지 않아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병원성추행의 경우 좀 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풀어헤쳐야 하는 곳이라면 그 이유로 CCTV가 더 없을 테고요, 목격자도 잘 없겠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정황 증거, 간접적인 증거는 있어야 성추행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피해진술을 하는 것은 1순위, 무조건 잘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최대한 정황 증거도 찾아 주시면 좋습니다.
병원성추행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인정 혹은 주변인의 반응 등을 얻을 수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피해 당시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불쾌했다는 것을, 이후에 다른 목적을 갖고 고소를 결심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성추행 가해자 이외에도 같은 의료진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것이 일반적인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놓은 것도 좋습니다.
제 3자인 전문가가 봤을 때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이니까요.
물론 의료 행위 중에 신체가 접촉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료진이 최대한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신경 쓰고 있는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낄 정도였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피해진술을 하실 때는 정말 자세한 내용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주셔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나 검찰에서나 가해자 측의 진술과 대조해 보기 때문에 절대 거짓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해자가 어디를 어떻게 성추행하였고, 왜 이것이 의료 행위가 아닌 성추행이라 생각했는지 제 3자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성추행피해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성추행 가해자 기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피해진술, 절대 쉬워 보이지 않네요.
A. 홍찬양 변호사:
네, 쉬운 것이 아니죠.
병원성추행이라 하면 분명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곤란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수사관은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하니 피해자에게 의심 어린 질문을 할 것이고, 피해자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병원성추행의 가해자가 의료 전문가기 때문에, 더욱 성추행피해진술보다 가해자 진술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습니다.
논문을 많이 써 본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인 피해자분께서 상대적으로 덜 논리적인 주장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성추행 사건은 피해자분들이 따로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추행피해진술에서 도움을 받아 가해자 기소까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국선 변호사들은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분들을 조력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 사선 변호사라도 선임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겁니다.
정말 병원성추행 가해자의 기소를 원한다면, 꼭 성범죄 피해 상황에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님 만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께 아무 관심도 없는 변호사를 배정받고 그대로 두었다가 어이없게 가해자 풀어주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무튼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안전한 피해 회복에 도움 받으시기를, 정말 마음을 다해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