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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고소 가해자 실형 선고한 사례

by 치유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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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이 끊이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도 자신이 벌인 일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지 못하고 약한 처벌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면 또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려 하죠.

불법촬영고소를 하게 되셨다면 카촬죄형량이 무겁게 적용되도록,

가해자가 적어도 ‘후회’라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카촬죄형량 적용을 원하는 여러분을 위해 구서연 변호사님과 최지연 변호사님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지연 변호사님께서 실제 진행하신 카촬죄형량 사례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3분만 시간을 내어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카촬죄형량 적용을 위해

2. 실제 불법촬영고소 사례 소개

3. 피해자를 위한 한 마디



최지연 변호사는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봄 변호사와 카톡으로 상담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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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촬죄형량 적용은?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 및 유포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최소 3년의 징역형

불법촬영물을 구매 및 저장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

상습범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


최지연 변호사:

보면, 카촬죄형량이 약한 편이 아니에요.

하지만 뉴스에서는 수천 장의 몰카를 찍은 사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빠져나가는 꼴을

볼 수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서연 변호사:

진행이 자연스러우시네요.

아무래도 가해자 쪽에서는 감형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니까요.

변호사 선임하고,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이며 선처를 요청하죠.

피해자 측에서 가만히 있으면 재판부에서 검토 후 반영해 줄 수밖에요.

그러니 더더욱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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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변호사: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신체 접촉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니 피해자를 제외한 가해자나 수사기관,

재판부 같은 제3자들은 범행을 엄청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무슨 실질적인 피해를 봤는데?


그런 거죠.

피해자 측 변호사가 가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양형 자료와

감형 전략을 파악하고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그냥 풀려나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르겠죠.

유독 몰카범 중에서는 상습범이 많잖아요.

구서연 변호사:

맞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촬영고소 확실히 해서 카촬죄형량 무겁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 같은 짓을 할 엄두를 못 내죠.

최지연 변호사님께서 불법촬영고소를 진행한 카촬죄형량 결과가 나왔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불법 촬영

피해자 사례

해당 의뢰인께 인터뷰 및 활용 동의를 받아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쟁점

1. 가해자는 지인들을 불법 촬영함

2.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사과함

3. 가해자는 반성했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요구

4. 합의를 거절하자 공탁을 시도함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다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하던 것을 들키게 되었고 또 다른 촬영물이 들통나기 전에

미리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자백 및 사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도 연락이 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불법 촬영을 들킨 것이 고작 일주일 전이며

그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지속하다 불법촬영고소당할 것이 두려워 연락했다는 점이 더욱 괘씸하다

하였습니다.

최지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불법촬영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 직장을 알아보던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자신이 고소를 당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 반성과 사죄의 의미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지연 변호사는 의뢰인과 친구였던 다른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한 내용을 확보하여

가해자는 불법 촬영을 저질러 놓고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였고 발각 이후

이틀을 고민하다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돌린 것으로, 반성의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처가 아닌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고 범행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아

우발적인 행동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걸며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 주장하려 했지만

최지연 변호사는 공탁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며 의뢰인께서 가해자의 섣부른 합의 요청과

공탁에 더욱 큰 상처를 입었다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합의하지 않겠다 의견을 전달한 것을 무시하고 자신을 용서할 것만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위임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가해자는 불법촬영고소를 통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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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피해자분들께

구서연 변호사:

공탁을 거절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왜 그 공탁이 의미가 없는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주장해 주셔서 판결에 반영된 것이

매우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최지연 변호사님이 가해자의 카촬죄형량 적용을 위해

섬세하게 사건 진행해 주신 것처럼

저를 비롯한 치유의봄 변호사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연락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부끄럽네요.

의뢰인께서 만족하는 결과여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사례가 많은 피해자분들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촬영고소에 변호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반영될지 모르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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