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공소시효 피해자도 알아야만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조력 센터 치유의 봄입니다.
치유의 봄에 하루에 한 건 이상 오다시피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바로 강간죄 공소시효가 혹시 남아 있을지, 지금이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강간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간 혼자 마음고생했을 피해자분들을 저희가 조력해 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강간죄 공소시효가 아쉽게도 지나 버려 아무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무료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쉽사리 연락 주지 못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망설이시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 지났을까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스스로 체크해 보신 후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글에 앞서,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ㄱ 씨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ㄱ 씨에게는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요.
몇 년을 친하게 지내다 보니 친구의 오빠 ㄴ 씨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ㄱ 씨는 ㄴ 씨에게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ㄴ 씨는 집안일로 고민이 있다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은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일 테니 알리지 않고 와서 자신의 이야기부터 들어 달라고 말이죠.
ㄱ 씨는 친구가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가 없다는 사이 그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ㄴ 씨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ㄱ 씨는 그렇지 않아도 집안일로 고민이 많다는 친구에게 또 다른 고민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이 학교에 알려질까 두렵기도 했다 합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ㄱ 씨는 사회 초년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때의 친구와는 연락이 끊겼지만 SNS를 시작하며 서로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 씨는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ㄴ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당시 잘못을 반성이나 했을지,
멀쩡한 모습으로 애인을 사귀고 결혼을 하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이 자꾸만 자신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고 괴로움은 ㄴ 씨의 몫으로 돌리고 싶었던 ㄱ 씨는
친구에게 연락을 해 ㄴ 씨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친구는 영문을 모른 채 ㄴ 씨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습니다.
ㄴ 씨는 연락을 받고 ㄱ 씨의 이름을 듣자 마자 ㄱ 씨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ㄱ 씨는 가해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고 결국 친구에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고 ㄴ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부모님께 알리지 말라 말합니다.
이를 전해 들은 ㄱ 씨는 ㄴ 씨가 사죄할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결국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치유의 봄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은 ㄴ 씨의 집에서 일어났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에 큰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ㄱ 씨는 당시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고
ㄴ 씨가 동생과 전화하며 범행을 인정한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ㄴ 씨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황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ㄴ 씨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범행 인정 내용이 이미 확보되었음을 알고 동생과 갈등이 생긴 듯했습니다.
ㄴ 씨는 합의를 하자며 부모를 대동해 끊임없이 연락했는데
동생은 절대로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지금 와서 신고를 하는 것이냐 따져 물었지만
저희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언제 신고를 하는지는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임을 알리며 일축했습니다.
ㄱ 씨는 ㄴ 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연락한 자신의 편을 들어 준 친구를 봐서 합의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합의금 30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기에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DNA 증거와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는 10년 더 연장될 수 있고
만약 당시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공소시효는 15년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강간죄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2013년에 개정된 내용이며,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나이였다면 공소시효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동 성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2007년에 개정된 내용으로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ㄱ 씨는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기에 공소시효는 ㄱ 씨가 30세가 된 때까지였습니다.
치유의 봄을 찾아온 ㄱ 씨는 26세의 나이였으니,
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던 건지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가요?
강간죄 공소시효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 주세요.
여러분의 상처는 지금이라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더 흘러 피해 보상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여러분이 용기 내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찾아와 주실 때까지 무수한 노하우를 축적하며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 조력 센터 치유의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