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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Mar 07. 2024

성추행공소시효 알아두고 보상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조력 센터 치유의 봄입니다.


치유의 봄에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사건이 바로

성추행공소시효를 일찍이 알아 두지 못해 피해 보상을 받을 기회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받은 상처에 계속해서 시달리다가  지금이나마 용기를 내기 위해 한 발짝 걸어 나오셨는데

막상 성추행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소도, 합의도 불가능합니다.

성추행공소시효가 지난 뒤인데 피해자분께서 따로 가해자를 찾아가 압박하신다면

이는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매우 유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오늘 치유의 봄에서는 성추행공소시효 지나기 전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적합한 법적 대응이 가능했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오늘의 글을 통해 용기를 얻으시고, 

성추행공소시효 정리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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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봄 의뢰인 이야기

▼ 글에 앞서, 해당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된 내용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성범죄 피해 내용이 있으니 피해자분들은 읽으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ㄱ 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논술학원을 다녔습니다.

동네의 작은 학원이고 ㄱ 씨는 야간 자습을 하다 학원에 갔기에 거의 1:1 수업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학원 선생 ㄷ 씨는 ㄱ 씨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마다 근처에 와서 등을 쓰다듬었는데 ㄱ 씨는 그 때마다 속옷을 만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 ㄱ 씨를 가르치며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ㄱ 씨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계속 문제를 풀었는데요.

ㄷ 씨는 웃으며 

다음에는 누군가 너의 다리를 만지면 꼭 반항해야 한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너의 성기를 만지려는 것이다,

제대로 반항하지 않으면 네가 싸 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ㄱ 씨는 크게 당황했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계속 힘들게 학원을 다녀야 했던 ㄱ 씨는 결국 논술은 자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학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27살의 사회 초년생이 되어 고향에 돌아온 ㄱ 씨는 자신이 다녔던 논술 학원이 다른 도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원의 원장이 자신을 추행했던 ㄷ 씨라는 것을 알게 된 ㄱ 씨는 지금이라도 당시의 수치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다 생각하여 치유의 봄을 찾아 주셨습니다.

치유의 봄의 조력

피해 당시 ㄱ 씨는 18세였고 

성추행공소시효는 10년인 데다 ㄱ 씨가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적용되었으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증거 확보에 나섰는데요.

직접적으로 남아 있는 증거는 없었지만, 당시 ㄱ 씨의 친구 한 명이 ㄱ 씨의 피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치유의 봄에서 ㄱ 씨를 조력한 변호사는 ㄷ 씨의 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취했습니다.

ㄷ 씨에게 ㄱ 씨를 기억하느냐고, 

ㄱ 씨가 왜 학원을 그만두고 논술도 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ㄷ 씨는 바로 답장을 하지 않다가 하루 정도가 지나 답장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고, 당시 자신도 어린 나이였기에 그런 실수를 했다 사과했죠.

ㄱ 씨는 당시 충격에 의해 수험생활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달하니

ㄷ 씨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ㄱ 씨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기 원하는지 알아야 했는데요.

ㄱ 씨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며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말했습니다.

저희는 ㄱ 씨를 위한 합의 대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ㄷ 씨가 학원을 운영하는 곳은 학부모들 간의 소문이 빠른 곳이었기에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가해자를 압박하며 합의금을 높였고

결국 사건은 합의금 10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소시효를 자세히 정리해 보면

성추행공소시효 지나지 않아 가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던 ㄱ 씨의 이야기, 도움이 되셨을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성추행공소시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추행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성인 

10년

(2013. 6. 19. 이후 발생한 사건)

만 13세 ~ 만 19세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 적용 (2011. 1. 1. 이후 발생한 사건)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10년 더 연장

만 13세 미만

공소시효 없음 (2012. 8. 2. 이후 발생한 사건)

또한 성범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날짜를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2007년 8월 3일, 기존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 2007년 8월 3일 이전에 발생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성추행공소시효 찾아보고 계신 분들, 위 정리를 바탕으로 본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추행공소시효,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최대한, 모든 사소한 증거를 모아 가해자에게 응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모든 피해자분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손을 뻗어 주세요.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 조력 센터 치유의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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