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제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 사례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
3. 확실하게 처벌하려면?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
최지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행은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머릿속에 하얘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혼자서만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와중 가해자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텐데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분노가 느껴지는 감정은 100%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칫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피해 회복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루밍성범죄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처벌한 사례를 통해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현재 그루밍성범죄로 인한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급한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1. 피해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가해자는 성인
2.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루밍성범죄를 행함
3. 가해자는 이것이 연인 간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주장
의뢰인께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셨습니다.
자녀분은 학원 친구에게서 소개받은 성인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학원을 빠지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려 하는 아이가 수상해 알아보다 의뢰인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 합니다.
심리 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제가 직접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니, 가해자는 피해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은 너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학원에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 기회에 너의 의견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만두겠다 해라."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 내 집에 와서 지내라."
는 등 그루밍성범죄를 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내용을 인정했지만, 자신은 아이의 동의를 받고 연인 간에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뿐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루밍성범죄로 인한 의제강간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실형 선고
결국 가해자에 대한 실형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형법 제 305조 1항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의제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고 이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대부분 의제강간 가해자는 피해자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아무리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또는 추행을 했을 때에는 처벌 대상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00년도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시는 의제강간 피해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미성년자 피해자가 합의를 해서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을 때에는 이유 불문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발육 상태가 남다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본인의 나이를 속였을 때에는 다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고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모르고 행한 성관계나 스킨십일 때에는,
나이를 속였다는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사건 경위에 따라서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에게 가능성 여부를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읽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섣불리 신고부터 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와 함께 혐의 가능성, 피해 수준, 승소 가능성, 처벌 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유리한 전략대로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루밍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에 더욱 상세하게 정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피해 직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 상황이라면 증거 확보 또는 진술에 대해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의제강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분들은 더 이상 숨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