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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Dec 22. 2023

초등학생성추행 가해자 나이에 따른 고소 방법

목차

1. 몇 살부터 처벌이 가능한가요?

2.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피해자 사례

3.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가해자였을 때 대응 방법



이 글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센터 치유의봄에서 함께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 홍찬양입니다.




우선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자녀가 초등학생 성추행 입은 사실을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고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 글을 읽게 된 것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색해 보신 것일 테니, 

용기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만약 성인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초등학생 성추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형사 고소는 물론이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같은 초등학생 친구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촉법 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같은 친구들끼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실수라고 여겨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누구든 피해자가 누구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피해 아동은 지금 당장은 물론이고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이 같은 기억을 잊지 못하고 평생을 괴로워하며 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할수록 당사자의 기억과 증거는 희미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강경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몇 살부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성인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0년간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초등학생 성추행 가해자도 초등학생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법 제9조에 의해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 아동이 만 10세 이상일 때에는 형사 처분은 불가능하더라도 보안 처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은 소년원이나 가정 법원으로 보내져서 보호 관찰을 받게 되는 조치입니다. 



가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가해 아동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가해 아동의 부모나 담임교사, 학교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초등학생 성추행 범행이 학교나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학교 측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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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피해자 사례]



국민청원을 작성했던 김 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이 같은 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남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남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 추행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쉽게 저항하지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을 딸아이를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라며 분노하였습니다. 



실제 피해 아동의 부모님은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해 남학생을 찾아갔지만, 

남학생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CCTV를 다행히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내세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야 '살짝만 만진 것이다'라고 둘러댔다고 진술했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 또한 13세 미만일 때에는 형사 처벌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피해 수준을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가해자였을 때 대응 방법]



이러한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으로 어리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의 손해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해 아동의 부모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봉사 및 보호 관찰 명령 등과 같은 보호 처분만 내려집니다. 



특히 만 10세 미만일 때에는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그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 제753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 책임능력'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 아이들이 타인에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능을 갖지 않았을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책임자 즉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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