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문선 노무사 Apr 01. 2021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은 쉬는 날일까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치뤄집니다.

TV에서는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방영하고, 인터넷뉴스에서도 연일 후보자들의 행보를

보도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시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치뤄지는 보궐선거라 아무리 달력을 봐도 4.7. 보궐선거일은 검정색입니다.

 

하여 이번 보궐선거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하지만, 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해 규정에서 선거와 관련한 공휴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며, 이런 경우만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법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보궐선거일을 반드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날 출근을 해야하는 우리 직장인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원칙은 그렇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상근무를 하는 중에 당당히 선거를 하고 오겠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분명 쉽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행사를 응원합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구하면 찾을 것이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