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사귀니 세상 사람을 모두 산다는 것이다. 須(수)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행해지지 않음이 아님을 본 것이다. 사귐이 깊지 않다는 것은 이 구절이 윗 구절의 뜻에 충족하고, 반드시 돈이 많아야 사귐이 깊다는 것이 또다시 한층 전진한 것이다. ‘잠시 마음을 허락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돈이 많지 않으면 사귐도 깊지 않다는 양태니 돈이 없으면 승낙에 영혼이 없어, 끝내 허락하더라도 다만 잠시일 뿐인 것이다.
초나라 사람이 ‘황금 백 근을 얻음이 계포의 한번 허락만 같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終(종) 자가 暫(잠) 자와 호응하고, ‘갈 길이 아득하다’는 것은 마치 길가는 사람이 막막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음과 같으니, 잠시 마음을 허락한다는 뜻과 반대가 된다.
* 季布一諾(계포일락) : ‘계포가 한번 허락했다.’는 말로 한번 한 승낙이 천금에 해당한다.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사기(史記)》 〈계포전(季布傳)〉에, 초(楚) 나라 사람 계포(季布)는 젊었을 때부터 의협심(義俠心)이 강해 한번 ‘좋다!’라고 약속한 이상에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계포가 한(漢) 나라 유방과 초(楚) 나라 항우(項羽)가 천하를 걸고 싸울 때 항우의 장수로서 출전해 몇 차례 유방을 괴롭혔는데, 항우가 패망하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자 계포의 목에 천금의 현상금이 걸려 쫓기는 몸이 되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고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고조(高祖) 유방에 천거하기까지 했다. 덕분에 그는 사면과 동시에 낭중(郎中)이라는 벼슬을 얻었고 다음의 혜제(惠帝) 때에는 중랑장(中郎將)에 올랐다. 그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도 의로운 일에 힘썼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장위(張謂) : 당(唐) 나라 때 사람으로 생몰연대가 명확하지 않다. 하남성 하내(河內)현 심양(沁陽) 사람. 자는 정언. 유주절도사의 막하에 있다가 30세 무렵 진사 급제. 10년 뒤 서역에 부임했고, 그 후 15년이 지나 중앙의 상서랑이 되었다가, 안휘성 일대에서 안녹산 난 토벌군에 참가하였다. 후에 태자좌서자·예부시랑 등을 거쳐 대력 초에 3회의 과거시험을 주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