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등등 든 생각들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모 정치인이 계엄으로 누가 죽었냐 다치냐 이런 항변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경악했다. 모든 정치 행위는 법 의 지배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미수범에 대한 저런 몰이해라니...누구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가 "안 죽었잖아" 항변하면 그 행위가 없던 게 되는가 도둑질하려고 담을 넘다가 중간에 포기하든지 잡힌 사람이 훔친 거 없다고 항변해도 그의 행위가 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음모 예비 행위가 아닌 한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상황에서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있을 수 있지만 무죄는 아니다. 전직 검찰 총장까지 하던 이가 얼치기 법학도인 나보다 법지식이 떨어질리는 없다. 그는 자신은 무슨 행동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한 것 아닌지.
지난 대선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안 좋았다. 나는 투표를 포기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 그 차악이 보인 극우적 행태가 거슬렸지만 눈을 감은 나 자신이 부끄럽다. 그렇다고 최악이 저지른 법 무시행위가 용서되는 건 아니다. 그도 변호사 아니었나.
전직 대통령의 특검의 망신주는 행태도 문제다. 수사상황에 대한 외부 유출은 금지되어 있지만 실시간 중계하듯이 매스컴을 통해 배설하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인격이 의심되는 말은 정말...
열흘 붉은 꽃 없단다. 권세도 마찬가지다 전에 민주당 20년 집권 프로젝트 운운한 정치인이 있었지만 그건 성공 못했다. 재가동하려고들 노력하는 듯한데 천우신조인지 야당이 워낙 변변치 않아야지.. 먹고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요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만 넘치고있다. 무슨 희망이 이 나라에 있을까?
나는 테제와 안티테제가 신테제를 만드는 정반합의 역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도 듣고 거기서 새로운 명제를 도출하는 것을 신조로 삼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전혀 용납치 않는 요즘 특히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넘치는 정치권과 이들이 만드는 전체주의적 상황이 걱정스럽다. 김영삼 전대통령이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듯 이런 암담한 상황에도 끝은 올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