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스토킹문제

by 아이린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처음에는 단순한 반복적인 괴롭힘에서 시작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살인이라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만드는 이 스토킹 행위자의 심리는 어떤 것이며 그 특징은 무얼까?


1. 병적인 집착과 소유욕: 대다수 스토킹 범죄자들은 상대방을 물건처럼 소유하려는 강한 집착과 병적인 소유욕을 보인다. Meloy와 Gothard(1995)는 이를 '강박적인 추구(Obsessional following)'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피해자에 대한 강박적인 몰두와 추구 그리고 병적인 집착은 단순한 애정 갈구가 아니다. 이것이

현실을 왜곡하는 '망상'과 결합될 때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을 '밀당'으로 여기거나 , 심지어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착각하는 심리적 기제는 외부의 개입이나 법적 경고가 오히려 가해자의 집착을 강화하고 보복을 유발하게 만들고 만다. 그러므로 단순한 처벌을 넘어 가해자의 왜곡된 인지 체계를 교정하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 및 개입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격리가 능사가 아니라 강제라도 심리치료를 받게 만들어야 끝이 난다는 것이다.


2. 자기중심적 사고 및 망상: 스토커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아가 미숙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다'처럼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내편이 아니면 적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적이라는 사고가 만연한 세태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나의 적이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는 것이 가해자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허구의 이야기를 창조하고, 허구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망상적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망상장애는 잘못된 신념이 생긴 후 현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사를 곡해하고, 심지어 상대방이 자신의 집착을 원한다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3. 자기 통제 부족 및 거절에 대한 반응: 스토커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행동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스토킹을 지속하며, 극단적으로는 폭력, 성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한다. 상대방의 거절을 단순한 '밀당'으로 가볍게 여기고,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집착을 보인다


4. 지나친 의존성: 스토커들은 '너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애정을 강요하고 지나친 의존도를 보인다. 상대방이 눈앞에 없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은 더 집착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5. 정신 건강 문제 및 성격 장애: 스토킹 범죄 특성 중 '정신건강 문제'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스토킹 가해자는 감정적이고 극적인 특성을 보이는 B군 성격장애(반사회성, 히스테리성, 자기애성, 경계성 성격장애)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장애 외에 물질 남용, 기분 장애, 적응 장애, 조울증, 조현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 범죄의 약 절반(49.4%)이 전 연인, 전 배우자 등 헤어진 관계에서 발생한다. 살인이나 살인 미수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의 대부분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한 뒤 스토킹을 하다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다. 문제는 이 과거의 인연이 피해자의 일상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친밀 관계 폭력피해 여성은 관계 지속 당시 더욱 심각한 신체·성적 학대와 상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친밀 관계의 종료' 시점에 위험성이 극도로 증폭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스토킹을 넘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관계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보복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별 통보 직후 또는 관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잠재적 살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골든 타임'임을 임을 사법기관이 명심해 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스토킹 범죄의 본질적 특성이자 살인으로의 위험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의 평균 지속 기간은 8.63개월에 달하며,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전체 사건의 15%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친밀 관계 종료 후 스토킹은 평균 20개월로 가장 긴 지속 기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연락은 38건으로 가장 흔한 스토킹 수법으로 집계되었다.


스토킹 사건의 67%에서 폭력 범죄가 동반되며, 특히 거절당한 유형의 스토커는 80.3%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행이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었고, 그 외 특수 상해, 재물 손괴,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실제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미행, 자살·자해 위협 또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위험 징후라 할 수 있다. '반복적인 전화/문자'와 같은 비물리적 스토킹 행위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이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으로의 '전조'이거나, 이미 심리적 폭력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것에 대해 좀 더 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비물리적 스토킹 행위도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다. 따라서 비물리적 스토킹 행위라 하더라도 도 강력범죄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는 중대한 신호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살인까지 이어지는 고리는 끊을 기회가 있었다. 스토킹 범죄자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이 그들이 출생으로 주어진 성별을 무슨 특권으로 여긴다는 증거다. 여성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고 자신을 좋아해야 한다는 등 여성을 동반자가 아닌 피지배 개체로 인식하는 이 사고의 교화가 가장 근본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을 요구하니 장기과제로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자리매김시키자. 그다음은 사법기관의 적극적 대응이다 아직 스토커 대응 매뉴얼도 없단다.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데도 끊임없이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묻는 이들도 있다 들었다. 제발 일 좀 하기 바란다. 이 문제는 이권과 관련 없지 않나 아닌가 남성의 이권 침핸가? 아무튼 몇 년 간격이긴 하지만 더 이상 노원구에서의 죽음 신당동에서의 죽음 그리고 올해 일어난 비극들 더 이상은 반복이 없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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