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공부 중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단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는 20대 여성을 50대 남성이 추행했는데 피고의 변호사가 찜질방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변론을 펼쳤었단다 즉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사 의의 물리적 공간이 협소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기 쉬운 공간으로 봐야 하는데 찜질방은 그렇지 않다나... 대법원은 (아니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 현실적으로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개방된 장소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 당시의 현실적 밀집도나 혼잡도에 따라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단다.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내용이며, 그 이전에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단다. 강제 추행죄는 알고 있는데 이 것은 내게 좀 생소하다. 아니 솔직히 배운 적 없다. 이는 형법상의 강제 추행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란다. 흠...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 없단다. 대신 범행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단다.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란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쉽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 강제 추행죄와는 다른 양상을 띠는 범죄 처벌을 위한 것이란다. 솔직히 여성이라면 한번 이상은 대중교통이나 기타 장소에서 기분 나쁜 경험을 한적 있을 거다. 심지어는 여든이 넘은 우리 모친은 옷핀을 가지고 다니다가 찔렀단다. 전차에서 기분 나쁘게 접촉하는 사람에게...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다. 모든 성추행의 기본이 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가 구성요건이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를 의미한다., 폭행 자체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저항을 무시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추행의 정도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두 죄 모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다.
그런데 혹시 성추행을 목격했을 때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잘 모르겠다. 용감한 시민이 되어 목소리를 높이기엔 걸리는 부분이 많다. 성추행 적용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힘들고 피해자가 제삼자 개입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과거 한차례 현장을 목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동하는 척하며 가해 남성을 가방으로 밀친 적은 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 죄송합니다. 좀 들어갈게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미국에 사는 고종사촌이 오래전에 한국에 나왔을 때 나랑 지하철을 타고 관광을 했었다. 사촌은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능숙한 아이였는데 지하철에서 누군가 그 아이를 더듬었나 보다. 돌라 서서 그 상대를 향해 큰소리로 영어 욕을 해대는데 , 지하철 내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그 남자는 얼굴이 벌게져 그 자리를 피한 적이 있다. 누군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부대끼는 걸 가지고 야단스럽게 그러지 말라 하기도 했다는데 솔직히 당하는 사람은 안다. 이 접촉이 어떤 성격인지... 그러나 이에 대해 용감하게 나서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해결책이 없을까? 일단은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행위에 대해 좀 더 치밀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 밖에는 모르겠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내가 공부한 것이 강산 세 번 변하니 완전히 바뀌어서 요즘 하나하나 다시 공부 중이다. 글쎄 뭐에 쓸까 이런 공부를... 모르겠다. 그래도 눈이 반짝거리며 공부하던 젊은 날 생각이 나서 조금 즐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