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공부
며칠전 은행 365 센터에서 돈을 인출하고 얼마를 다시 타행 송금을 하면서 실수를 했다. 기억력이 신통치 않아 계좌 번호 등을 모두 핸드폰 메모장 파일에 넣어 두는 탓에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 버튼을 누른후 핸드폰을 기계 위에 두고 나와 택시를 탔다. 행선지를 이야기하며 핸드폰을 찾았더니없었다. 유턴해 은행 365 센터에 가니 다행히 있었다.만약 누군가 그걸 주웠다면 주운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지른걸까? 은행 폐문 시간이기도 했기에 은행에 가져다 주기 힘들었다해도 말이다. 그것을 들고 경찰서에 가져다 준다? 별로 기대가 안된다. 그래서 그자리에 그대로 두라고 하는것 같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이것도 내가 형법을 배운 이후 , 개정되었네.. 뭐가 바뀐거지? 89년이 내가 형법을 배운해니.. 뭐 완전히 새거네. 일단 여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습득을 한 후 현장을 이탈한 순간부터 기수니까... 그러나 구성요건을 보면 점유이탈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전에 어머니 약국에서 손님들이 드시도록 사탕을 비치한 일이 있다. 흔하게 먹는 사탕이 아닌 수입품 사탕이었다. 가게 위치가 점심식사를 하러 나온 이들이 들릴수 있는 곳이었다. 어머니는 이왕이면 먹어보지 못한 사탕이 어떻겠냐셔서 내가 남대문 시장에서 사탕을 몇 봉지 사와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사는데) 예쁜 바구니에 넣어 두었다. 손님들이 약을 지어 나가시다가 한두개씩 집어가시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오래 그렇게 못했다. 한웅큼씩 때로는 주머니에 가득 집어넣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첨엔 기막혔지만 그냥 봤는데 저지르는 사람이 계속 그런다고 같은 일을 반복하시기에 사탕 바구니를 치웠다. 이 사람의 행동은 무슨 죄를 구성할까? 에게 사탕 정도로 뭐 이럴지 모르지만 이는 절도죄다.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자신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을 선처받는 데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계형 절도 같은 사례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본적 있을것이다.생계형 범죄라 하더라도 이미 절도죄의 실행이 이루어져서 범죄로 처벌이 된다. 아주 오래전 남자 조카와 동네 슈퍼에 다녀 왔을때의 일이다. 대충 20여년전인데 아이가 내가 사주지 않은 껌 껍질을 벗기길래 물으니 슈퍼에서 가지고 나왔다길래 아이의 손을 잡고 먹다남은 껌을 들고 슈퍼에 가서 사과를 한 후 동일한 껌 하나와 조카가 먹은 껌 이렇게 계산하고 나왔다. 그리고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냈다. 나중에 다른 식구들에게 일렀음은 물론이다 탕비실에 비치한 과자나 티백을 필요이상 챙기는 행위 업무용으로 지급되는 프린트용지 볼펜등 사무실비품을 아껴쓰고 남은것 챙겨가는 행위도 회사의 재산에 대한 절도다. 단속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일 뿐이다.
아 횡령과 배임이 또 있구나. 마을 공동자금을 보관하던 이장이 나중에 채워넣을 생각이었다지만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비용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쓴 일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단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타인의 재물등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신뢰를 배반하여 그 대물을 사용함을 의미한다.업무상 횡령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업무관계에 따른 횡령 행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의 신뢰관계를 깨고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공부 시간이었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