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통해 본 학교 폭력

학교폭력

by 아이린


조카는 고등학교 일 학년 생이다.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폐증세를 보인다. 그냥 때가 안 묻은 그래서 너무 순진한 아이다. 내 조카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녀석이 학교에서 은따를 당했단다. 첨엔 그걸 인식을 못하다가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나 보다. 수학여행을 안 가면 안 되냐고 지 엄마에게 그러더란다. 반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애들이 몇 있단다. 무지무지 야무진 우리 올케가 담임과 면담을 하고 후속 조치가 따라왔나 보다. 조카는 일주일 한번 상담을 받는단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는 지 아빠의 말에 아이가 그러더란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그만두면 걔들이 관둬야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강제심부름, 협박 등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조카가 당한 것은 따돌림이다. 사이버 따돌림도 있었단다. 반의 단톡방에서 모르는 걸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는... 누구든지(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장, 교육청, 경찰에 신고 가능하다. 학교장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경미한 사안(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 재산피해가 없거나 간단히 복구 가능, 신체·정신 피해가 경미하고 치료 2주 이내 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단다.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올케에게 아이 문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지 아빠가 시키는 대로 내가 좋아서 쳐다보며 뒷말하고 키득거리는 거 아니면 당장 관두라고 했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라 는 게 있다지? 교육지원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불러 사실 조사 후 조치 결정한단다. 음...


피해학생 보호 조치는 심리상담, 조언 그리고 학급 변경, 치료·치유 프로그램 지원 학습보호(출석인정, 별도 공간 제공 등)가 있단다. 우리 조카 학교는 한 학년 한 반이라 학급 변경은 불가능하다.


가해학생 조치 (법 제17조) 서면사과 그리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있고 학교봉사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1일~10일)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초등학생 제외)이 있단다.


그런데 가해학생을 학급교체 하는 것과 전학등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전학을 보낸다 하더라도 생활권이 겹치면 피해 학생의 심리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학교가 학폭위를 열지 않게 되었다는 부분은 마음에 든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같은 반 배정 금지.: 최근 반영 된 거라는데, 같은 반 배정을 원할 리가 없잖아. 같은 학교도 끔찍한데 말이야.


가해학생 조치 결과는 대학입시에 반영될 수 있음. 있음이 아니라 된다가 되어야지. 어린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 하지만 탁 까놓고 요즘 학폭 정도를 봤을 때 가해자가 어리다고 보호하는 게 합리적일까?


신고·진술·자료 제공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이 전에는 불이익을 줬다는 말이지?



하기는 나도 고등학교 때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던 잘 나가는 애가 있었다. 그 애의 부탁 하나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나는... 안 참았다. 다행히 그 무렵만 해도 물리적인 폭력은 없던 시기지만 정신적인 폭력도 폭력이다. 나는 교무실로 찾아가서 부모님과 친분 있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땐데 나는 3학년에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학교에선 그걸 들어줬었다. 내가 당한 일 같은 걸 겪는 애가 그 무렵도 분명 있었을 거다. 그러나 나처럼 직접 부딪히는 건 생각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들 잔인해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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