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돈주고 사라고?

그냥 갑갑해서

by 아이린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제도 인지 모를 사람이 있을까? 우리 의료 보험 제도는 물론 비판도 있지만 국민 대 다수가 어느정도 즉 기본 이상의 의료 혜택은 받을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미국으로 이민간 친구가 일년에 한번 가족동반해 서울에 나와 휴가를 보내며 온가족 종합 건강검진을 받아도 미국에서 써야 하는 돈의 반도 안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며 나같은 병자가 미국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적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대표의 발언이 참 핵심을 잘 짚어서 이다. 일반 서민들은 검찰을 만날일 경찰서에 가야 할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아주 없는것은 아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린 일이니 말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문제점은 날라리라도 법전공자인 내가 모르는바는 아니다. 이 기소 여부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에 반사적으로 경찰의 입김이 커진 상황이다. 자신이 피해본 사건의 진행이 경찰의 손에 달렸 는데 토작 세력화 된 경찰의 공정함을 기대 하기 힘들때 국민이 누구를 바라볼수 있을까? 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청 폐지는 한국식 의료보험을 없애고 비싼 사보험만 남긴 것과 같다”며, “결국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예전에는 돈을 떼이면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혀줘 피해 회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각자 형편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 싸워야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유능한 변호사 선임 능력은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와 상관이 있다. 떼인돈을 받고 싶은 서민에겐 수임료가 높은 변호사는 남의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그는 돈 있는 이는 괜찮으나 나머지 국민은 재산에 따라 정의를 보장받을수 있는 즉 각자의 돈으로 사야 정의를 보장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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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대 법무 부 장관과 검찰 총장들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헌소를 제기한다 했다지만 어느 변호사의 말대로 그들에게 소 적격이 있느냐의 논란이 또 생긴다나.. 공소 제기와 유지만 맡는다? 수사 지휘권 조차도 줄수 없다. 2년마다 부임지를 돌아다니는 검사들과 달리 경찰은 첫 발령지가 마지막 퇴임지가 되는게 일반이다. 한마디로 고인물이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 국민들의 법 생활의 안정을 썩은물에 맡기란다.정부와 여당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기능을 대신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경험과 전문 인력이 빠져나가는 공백은 메우기 어렵다는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뒤에 남은 것은 ‘정의의 불평등’이라는 불안뿐이다. 국민들을 이렇게 수렁에 빠뜨리고 뭔가 성취한듯 뿌듯해하는 당신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숯불을 올리시기를 기도한다 기도 밖엔 할수 있는일이 없음도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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