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은 안된다 그러면 당해야만 하나
넷플릭스 드라마 글로리가 화제가 된 후 세계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급격히 주목을 받았었다 우리나라 역시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담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 동력을 거의 얻지 못한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혹은 친한 이들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면 그냥 한 때의 관심을 끌고 사라져 버린다. 나 역시 그랬기에 반성한다. 여기서는 내가 쓰려고 하는 연재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상공개 문제를 먼저 다뤄 보려고 한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요즘은 거꾸로 되어 때린 #은 발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은 고통으로 웅크리게 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글로리의 현실판이라 할만한 사건이 과거 있었고 , 그 피해자인 여성은 자신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자력구제를 하려다 실패하고 결국은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녀의 죽음은 병든 사회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었다.
첫 번째 고통(학교 폭력)이 왔을 때는 어떻게든 버텨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젠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12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국민 청원이 이뤄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타나고 지원이나 응원이 있으니까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했고 악질적인 유튜버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에도(학교폭력시절) 혼자서 싸우느라 힘들었는데 지금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구나 "(결국에) 나는 이 일을 해 나갈 수 없겠구나" 아마 이런 부분들이 표예림 씨를 막다른 절벽으로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 / 정신과 전문의
그녀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자신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었다. 과거 우연히 동영상을 보고 그녀가 왜 그토록 오래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오랜 기간 제대로 치료되지 못했기에 이후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듯한 절박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 글로리와 같은 복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그 가해자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 학교폭력 가해자의 실명, 사진, 직장 등 신상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적 복수의 위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과거 왕따 피해자가 가해자 결혼 소식을 폭로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연예인들의 과거 학폭 사실 공개도 사실 그 가해자가 인기를 먹고사는 이들이 아니었다면 폭로가 큰 실익이 없었을 것이다 더 글로리' 사건으로 알려진 표 씨 사건 당시, 동창생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해고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다.
공공의 이익 vs. 사적 제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고소: 학교폭력 피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피해 학생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등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민사소송: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학 입시 반영: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이는 신상 공개는 아니지만, 가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는 법적 절차를 통한 공식적인 공개와, 온라인상 사적인 신상 공개(사적 복수)로 나뉘며, 후자는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공식적인 신상 공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 구제 및 공익 목적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조치에 중점이 두어진다.
위의 이야기는 원론 적인 것이고 자료를 찾다가 읽은 현실은 참 아프다. 학교 폭력의 구조 아이들의 잔인성 등등 탄식하고 비판하는 단계를 넘어 조그마한 변화라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도의 보환 사회적 의식의 변화 더 나아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해서는 안된다는 즉 누구도 타인을 괴롭힐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할게 하려면 어디서부터 무얼 고쳐가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