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스토킹
https://news.nate.com/view/20251210n38300
스토킹에 대해 전에 연재글을 얄팍하게 쓰긴 했다. 뭐 배움도 짧아 그리 대단한 글은 아니었지만, 일단 공부를 시작한 계기는 되었다. 물리적 스토킹은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아도 알고 다수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거다. 유튜브에서 여배우의 눈물이라는 컨텐츠를 그냥 클릭해 보다가 , 비접촉 스토킹에 대한 것을 좀더 자세히 알게 되는계기가 마련되었다 해야 하나?
스토킹은 단순한 물리적 접근이나 협박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인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며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큰 폐해다. 한마디로 더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게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행위다. 그 중 물리적 접촉이 없는 비접촉 스토킹(사이버 스토킹 등)의 폐해는 심각하며, 현행 법으로 이를 완전히 막는 데 어려움이 있다.비접촉 스토킹이 가져다주는 공포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좀 힘들것이라 생각된다. 스크림이었나? 여주인공이 전화를 받았을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선음성이 "헬로 시드니?" 라고 말할때 여주인공이 공포스러워 하던 장면을 기억하는지?
이 비접촉 스토킹은 물리적 스토킹보다 구제가 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공포의 일상화: 비접촉 스토킹은 문자, SNS,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주문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는 안전지대가 없는 지속적인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마치 24시간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것이다.
정신 건강 문제: 불안 장애, 우울증,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이어져 사회생활과 정상적인 일상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자가 검열 및 고립: 스토커가 자신의 사생활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스스로 사회관계를 끊고 은둔하여 고립될 수 있게 만든다
사이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커뮤니티, 직장 내부 게시판 등에 허위 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경력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직장/주변인 공격: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 친구에게 연락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실질적인 해고나 관계 파탄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한다
비접촉 스토킹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 특성상 다음과 같은 법적 한계에 부딪힌다
반복성 및 지속성의 판단: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양한 플랫폼을 오가며 짧게 이어지는 비접촉 행위들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이라는 스토킹 행위의 정의를 충족시키는지 판단하기 어렵게만든다
불안감/공포감 유발의 입증: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여야 하는데, 댓글이나 온라인 게시글의 경우 법정에서 *"표현의 자유"나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해석되어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접근 금지 조치의 한계: 잠정조치 중 가장 흔한 '피해자 또는 그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제2호)' 조치는 물리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온라인 접근 금지 조치의 현실적 어려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조치가 있지만, 가해자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VPN을 사용하여 IP를 우회하는 등 기술적인 수단으로 쉽게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법원이 조치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어렵다.
처벌의 분산: 비접촉 스토킹은 명예훼손, 모욕, 불안감 조성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가중 처벌의 어려움: 개별 법률로 처벌 시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통한 피해의 심각성'이 아닌, 개별 행위의 경미성으로만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현재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접촉 스토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시 즉각적인 구금(4호 잠정조치)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을 강화하여 잠정조치 자체의 강제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물리적 접촉이 없는 데이터 삭제/훼손, 무단 위치 추적 앱 사용, 피해자 사칭 등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적 정의를 넓혀야 한다.
일단 내게는 새로운 영역이고 공부가 더 필요해 맛보기로 여는글만 올린다. 내 공부가 더 늘어나면 좀더 도움이 되는 글을 다음차에 정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