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비접촉 스토킹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한다. 특히 사법적 대응에 있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의 실효성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쟁점아라고 할수 밖에 없다
국내: '전기통신 접근 금지'의 실효성 부족 사례
현행 스토킹처벌법(제9조 잠정조치)에는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항(제3호)이 있긴하다. 하지만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현장에서는 지배적이다.
가해자가 새로운 휴대전화, 새로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들거나, IP 우회 기술을 사용하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쉽게 무시할 수 있다. 피해자가 차단해도 곧바로 다른 수단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추적 및 감시의 어려움: 경찰이나 사법기관이 가해자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나 통신 수단 사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수단이 현재로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해도, 피해자가 재신고하고 경찰이 이를 확인하여 다시 법적 절차(위반죄 기소)를 밟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된다. 이 공백기에 피해자는 보복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큽그대로 노출될수 있다
잠정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도, 처벌이 벌금형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가 실질적인 제재나 공포심으로 다가오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앞서 인용한 여배우가 이런 사례다.게다가 실제 스토킹 사건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전체 형사사건 평균 실형 선고 비율(약 29.2%)보다 10%p 이상 낮은 약 18.7%로 나타나, 처벌의 경미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비접촉 스토킹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자 격리 및 통제에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보호 명령의 장기화: 영국은 우리나라의 잠정조치와 비슷한 '정식 보호 명령(Full Restraining Order)'을 운용한다. 이 명령은 최소 2년 이상 시행되며, 가해자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토킹의 중범죄화: 스토킹을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Serious Offence)로 규정하여, 법원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배울 점: 장기적인 격리 조치와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은 비접촉 스토킹의 반복성을 차단하고 법적 조치의 강제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다.
광범위한 접근 금지: 미국의 여러 주(예: 캘리포니아주)는 단순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넘어, 피해자가 주로 이용하는 특정 장소나 건물(직장, 학교, 자녀 학교 등) 자체에 가해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최대 10년의 보호 명령: 피해자 보호 명령(Restraining Order)을 최대 10년까지 내릴 수 있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한다.
물리적 피해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Reasonable Fear)'를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개념을 확장하여 비접촉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일부 국가(미국 일부 주)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 접근 시 즉시 경찰에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경찰도 추가 범행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할 방침을 세우고 있기는 하단다. 사실 이 전자장 치만큼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물론 비접촉을 넘어선 모든 형태의 스토킹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도 없다고 본다
물리적인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와 문제 못지 않게 비 접촉 스토킹의 폐혜도 크다. 우리속 동물이 정형행동을 벌이는 것알고 있을것이다. 우리에 갇혀 있는것이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은것은 동물들도 알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모든 것이 인간의 눈에 그대로 공개되는것,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소음등의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를 맴돌거나 몸에 스스로 상해를 입하는 이상행동등을 통해 자신을 망가뜨린다.
히치곡의 영화 사이코를 기억하는가? 그 영화 어디에도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장면은 안나온다. 다만 샤워커튼 너머 여자의 크게 뜬 눈 그리고 하수구로 흐르는 피 만으로도 우리는 비명을 지를 정도의 두려움을 경험한다. 비 접촉스토킹은 이런 공포를 피해자에게 느끼게 만든다. 외진 골목을 지날때 혹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공공장소 어느곳에서도 그들은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조금씩 무너진다. 비접촉 스토킹에 대한 국내 '전기통신 접근 금지'의 실효성은 가해자의 우회 난이도가 낮고, 위반 시 제재가 약하다는 점에서 매우 부족하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다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
잠정조치 위반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예: 구금 또는 높은 수준의 벌금),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해자의 위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등의 가해자 통제가 있어야 한다.
보호 명령의 장기화 및 접근 금지 명령 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리고, 단순히 통신 수단 금지를 넘어 피해자의 직장, 학교 등 특정 생활 공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명확히 금지하는 방식으로 명령을 확장해야 한다. 단순히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부족함이 이미 입증되지 않았나.
나노 바나나에게 그림을 부탁했더니 공포 영화 한장면을 만들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