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부대는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데, 병역 회피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출국을 이용한 병역 기피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병역 회피 사례는 총 3,127명이었으며, 이 중 해외 여행을 통한 기피가 912명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병역 기피 유형은 현역 입영 기피로 1,232명, 전체의 39.4%였습니다.
그 뒤로는 병역 판정 검사를 회피한 586명(18.7%), 그 외 기타 방식으로 기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병역 회피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에만 197명이 이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25세 이상의 병역 의무 대상자가 국외로 나갈 경우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위반자에 대해 여권 발급 제한, 인적사항 온라인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병무청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출국한 이들에 대한 실제 형사 처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912명 중 징역형은 6명, 집행유예는 17명, 기소유예는 2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며, 나머지 780명은 기소 중지나 수사 중단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에 대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본인의 국내 입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역 회피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법무부 등 유관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국제 공조 없이는 병역 회피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